2019 법무사 7월호
「법무사법」 제73조제1항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1. 제20조의 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장소 또는공매장소에직접출석하지아니한자 2.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 하는행위를한자 원래 위 제73조 제2항에는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 여보수외의명목으로금품을받은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2.3. 「법무 사법」 개정으로이조항은전면삭제되었다. 또, 「법무사법」 제72조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무사의 등록 증을빌린사람도또한같다”라고자구수정이되었다. 여기에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에는아래와같이규 정하고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약속하고또는제3자에게이를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 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행정심판 또는 불복 신청사건, 수사사건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 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또는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한자 2. 제33조또는제34조규정에위반한자 2) 위에서 보듯 「법무사법」 대신 「변호사법」을 적용한다면 그양형이큰폭으로가중될수밖에없다는문제가있다. 04 대법원판결에대한논평 가. 업무범위와관련하여 업무범위에대하여법무사의업무범위와변호사의업무 범위가경합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쉽게표현하자면, 법 무사의 업무(직역)는 소송서류의 작성 및 대리가 주종이 고, 변호사의주업무는법정에서의변론및그준비절차라 할것이다. 그런데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있어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위별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하 고, 소송진행과 연계하여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거나 송달장소로 법무사 사무실을 지정하는 행위 등은 단속의대상이된다고한다. 같은사안을두고행위별로각별건으로한다는것이그 리쉬운일이아니다. 의뢰인자신도별건으로처리하는것 보다 연속성 있게 일처리를 매듭지어 줄 것을 원한다. 또, 전체사안을각사안별로나누어위임받는다는것자체도 2) 제33조(독직행위의금지), 제34조(변호사아닌자와의동업금지) 4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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