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1. 제20조의 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장소 또는 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 하는 행위를 한 자 원래 위 제73조 제2항에는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 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2.3. 「법무 사법」 개정으로 이 조항은 전면 삭제되었다. 또, 「법무사법」 제72조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무사의 등록 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라고 자구 수정이 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 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 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행정심판 또는 불복 신청사건, 수사사건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 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4조 규정에 위반한 자2) 위에서 보듯 「법무사법」 대신 「변호사법」을 적용한다면 그 양형이 큰 폭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0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가.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쉽게 표현하자면, 법 무사의 업무(직역)는 소송서류의 작성 및 대리가 주종이 고, 변호사의 주업무는 법정에서의 변론 및 그 준비절차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있어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위별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하 고, 소송진행과 연계하여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거나 송달장소로 법무사 사무실을 지정하는 행위 등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행위별로 각 별건으로 한다는 것이 그 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의뢰인 자신도 별건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연속성 있게 일처리를 매듭지어 줄 것을 원한다. 또, 전체 사안을 각 사안별로 나누어 위임 받는다는 것 자체도 2)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4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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