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사회상규상맞지않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범위가 상호 중첩되는 경우에 는 그 전문성과 숙련도 등에 비추어 당연히 보수 면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업무가 상호 중첩된 다고 하여 이를 ‘변호사 업무’라고 규정하고, 법무사를 그 영역에서퇴출시키는것은적절치못한것으로사료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한 직역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회계사에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외부감사를할수있는권한이더주어지고, 나머지 세무관계에대하여는업무자체가동일하다. 즉, 직무범위 가 대부분 중첩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회계사와 세무사 가마찰을일으키는경우는거의없는것같다는것이다. 나. 사물논리적구조(sachlogische Struktur) 목적적 행위론으로 유명한 형법학자 한스 벨젤 (Hans Welzel)은 전능자인 입법자에게 2가지 제약이 있다고 주 장하였다. 첫째는 ‘사물 자체에서 오는 제약’으로 어떠한 입법자도 임의로변경할수없는제약이법이규제하려는대상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사물논리적 구조(事物論理的 構 造)’라했다. 둘째는 ‘윤리적 제약’이다. 아무리 강제력을 가진 법이라 도 그것이 진정한 수범자를 윤리적으로 구속하지 못할 경 우 그것은 강제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강제는 강 제일뿐이지윤리적으로구속하지못한다는의미다. 사물논리적 구조는 ‘존재론적 법칙성의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존재론적 구조에는 어떠한 입법자도 변경할 수 없 는영원한진리가내포되어있어 ‘입법자는법규범의제정 에 있어 사물논리적, 존재론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또, 법 철학자인 Klug은 “법의당위명제에는불가능한것은요청 될수없다’라고주장하였다. 입법자도 자연법에 반하는 법을 임의로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사물논리적 구조에 의하여 제정한 법을 법집행자가자연법을무시내지사물자체에서오는제약 을 무시한(예컨대,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 불가능한 것은 요청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을 판결로 내릴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사물논리적구조에배치되는판결은파기되어 야할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입법자는 건전한 상 식과 형평성에 반하는 입법을 할 수 없고, 법 집행자도 여 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법철학 사상 에있어부동의철칙이다. 05 맺으며 이 건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가 이루어진 이상 현재의판례를따르는수밖에없을것이다. 하지만, 법무사 와변호사간의법역에있어차별대우에가까운새로운판 례가 형성됨은 형평성의 원칙에 심히 어긋난다는 생각을 지울수없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의뢰인들은 과다 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들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이다. 이런 의뢰인들이 자 기 스스로 서류작성을 하려 해도 작성 절차 등이 너무 난 해하여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법무사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경제적 약자에게 소액의 수수료로 해결해 주 는것은원래의법취지에도합당하다할것이다. 따라서 우리 업계에서는 ‘법무사는 서민 편에 서서 적은 수수료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널 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학술지나 언론 등에 알려나감으로써 대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동시에 국회 를통한입법활동로비및헌법재판소에제소등의방법을 통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함이 끽긴하다 할 것이다. 차제 에 법무사도 자질의 향상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직역을 지 키는자세가더욱필요하다. 49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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