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들어가며 최근 우리은행이 법무사를 상대로 10여 년째 부동산 권 원보험 비용을 전가하고, ‘보수 후려치기’를 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해온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 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권원보험은 우리은행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당연히 은행 측이 지불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약 당 사자도 아닌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보수를 사후 지급하며 권원보험료를 원천징수해온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갑질행위가 오랜 기간 자 행되어 온 상황을 개탄하며, 서울중앙회가 적극적인 대응 에 나서게 된 계기와 우리은행 권원보험료 법무사 대납구 조 등을 살펴보고, 법무사들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법무사를 상대로 한 적폐의 청산, 그 시작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이 국가적 화두로 떠 올랐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갑질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의 갑질행위에 대한 집중 감 사를 실시키로 한바, 우리 법무사업계에 대한 공공기관의 갑질행위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사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 들의 부동산등기업무 등을 수임해 오면서 ‘보수 후려치기’, ‘공과금 선대납’ 등 온갖 갑질행위를 당해 왔다. 이는 현재 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해오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업무를 수임하는 법무사 개인의 속 앓이 정도로 치부되거나 법무사단체의 힘이 없어 공론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법무사업계가 적폐청 우리은행의 부당한 갑질행위, 끝까지 대응한다 우리은행 권원보험료 법무사대납 문제와 대응 유종희 서울중앙회 제2부회장 50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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