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산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현 시점을 그간의 갑질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 시작 이바로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라한다)의갑질행위 에대한조직적대응이었다. 2018년당시서울중앙회새집행부는신임김종현회장 의 강력한 의지를 중심으로 법무사 적폐청산의 선봉에 서 게 되었다. 서울중앙회는 모 지방회로부터 HUG 갑질행위 관련 서류들을 취합해 대응 문건을 작성해 협회로 이관했 고, 협회는언론과국회를대상으로적극적인공세를펴결 국 HUG의시정조치를받아냈다. 서울중앙회는 HUG를시 작으로사안에따라단독또는협회와공동으로여러기관 의갑질행위에대해대응을하고있거나할예정에있다. 우 리은행만의 독특한 업무방식 당시 필자는 서울중앙회의 제2부회장으로서 전국의 많 은 법무사들에게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다양한 갑질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러던 중 우리은행이 오 랜 기간 갑질행위를 넘어 불법행위를 의심케 할 만한 행위 를해왔음을알게되었다. 우리은행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은행만의 독특한업무방식을알아야한다. 우리은행은다른 1금융권 은행들과 비교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 독특한 업무 방식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 지점에서 직접 대출하는 경우 (이하 ‘직접 대출’이라 함)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하는 경우(이하 ‘대출모집인 대출’이라 함)를 구분한 후 ‘대출모 집인대출’의경우, 근저당권용권원보험에가입하고있다. 1)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법무사는 다른 1금융권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과 ‘부점 거래 법무사 위임계약’을 체 결한다. 그러나 다른 1금융권 은행들은 모든 등기 업무에 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데 반해 우리은행은 법무사가 ‘대 출모집인 대출’에 따른 등기업무를 수임하기 위해서는 위 위임계약과는 별도로 ‘지정법무사 위임계약(권원보험용)’ 을체결해야한다. 즉, 법무사가우리은행의일반적인등기업무를수임하기 위해서는 ‘부점 거래 법무사 위임계약’을, 권원보험에 가입 한 대출에 따른 등기업무를 수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 정법무사 위임계약(권원보험용)’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1금융권 은행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은행만의 독특한 업무방식인것이다. 권원보험이란 무엇인가 위 우리은행만의 독특한 업무방식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원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권원보험’이란부동산권리상실에따른손해를보상 받기 위한 손해보험상품의 한 종류로 ‘권리보험’이라고도 한다. 2) 권원보험의 종류에는 ▵소유권용 권원보험, ▵근저 당권용권원보험, ▵전세권용권원보험등이있다. 권원보험의구조는보험자(손해보험사)와보험계약자가 권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측의 사유(권원보험 약관상 명시된사유)로부동산권리인소유권, 근저당권등이말소 (보험사고 발생)되어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경우, 보험자(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의 손해보상)한 후 보험자(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의지급으로서보험사고에책임이있는제3자에대한보험 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 1) 다만, 이구분이명확하지않은데, 그이유는일정사건(경매낙찰이전등)의경우에는 ‘직접대출’의경우에도근저당권용권원보험에가입하고있기때문이다. 따 라서어느경우에우리은행이근저당권용권원보험에가입하고있는지조차명확히알수없는실정이다. 2) 권원보험은일본식표현으로권리보험이맞다는주장이있는데, 현재우리나라에서권원보험이란용어를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어본글에서는권원보험이라한다. 51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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