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산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현 시점을 그간의 갑질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 시작 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라 한다)의 갑질행위 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었다. 2018년 당시 서울중앙회 새 집행부는 신임 김종현 회장 의 강력한 의지를 중심으로 법무사 적폐청산의 선봉에 서 게 되었다. 서울중앙회는 모 지방회로부터 HUG 갑질행위 관련 서류들을 취합해 대응 문건을 작성해 협회로 이관했 고, 협회는 언론과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펴 결 국 HUG의 시정조치를 받아냈다. 서울중앙회는 HUG를 시 작으로 사안에 따라 단독 또는 협회와 공동으로 여러 기관 의 갑질행위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에 있다. 우 리은행만의 독특한 업무방식 당시 필자는 서울중앙회의 제2부회장으로서 전국의 많 은 법무사들에게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다양한 갑질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러던 중 우리은행이 오 랜 기간 갑질행위를 넘어 불법행위를 의심케 할 만한 행위 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은행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은행만의 독특한 업무방식을 알아야 한다. 우리은행은 다른 1금융권 은행들과 비교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 독특한 업무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 지점에서 직접 대출하는 경우 (이하 ‘직접 대출’이라 함)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하는 경우(이하 ‘대출모집인 대출’이라 함)를 구분한 후 ‘대출모 집인 대출’의 경우, 근저당권용 권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법무사는 다른 1금융권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과 ‘부점 거래 법무사 위임계약’을 체 결한다. 그러나 다른 1금융권 은행들은 모든 등기 업무에 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데 반해 우리은행은 법무사가 ‘대 출모집인 대출’에 따른 등기업무를 수임하기 위해서는 위 위임계약과는 별도로 ‘지정법무사 위임계약(권원보험용)’ 을 체결해야 한다. 즉, 법무사가 우리은행의 일반적인 등기업무를 수임하기 위해서는 ‘부점 거래 법무사 위임계약’을, 권원보험에 가입 한 대출에 따른 등기업무를 수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 정법무사 위임계약(권원보험용)’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1금융권 은행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은행만의 독특한 업무 방식인 것이다. 권원보험이란 무엇인가 위 우리은행만의 독특한 업무방식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원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리 상실에 따른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한 손해보험상품의 한 종류로 ‘권리보험’이라고도 한다.2) 권원보험의 종류에는 ▵소유권용 권원보험, ▵근저 당권용 권원보험, ▵전세권용 권원보험 등이 있다. 권원보험의 구조는 보험자(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권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측의 사유(권원보험 약관상 명시된 사유)로 부동산 권리인 소유권, 근저당권 등이 말소 (보험사고 발생)되어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경우, 보험자(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의 손해보상)한 후 보험자(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의 지급으로서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 1) 다만,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일정 사건(경매 낙찰 이전 등)의 경우에는 ‘직접 대출’의 경우에도 근저당권용 권원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어느 경우에 우리은행이 근저당권용 권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2) 권원보험은 일본식 표현으로 권리보험이 맞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권원보험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 글에서는 권원보험이라 한다. 51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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