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665조및동법제682조제1항). 이러한권원보험은미국각주중‘레코딩시스템(Recording system)’ 및 ‘연대적 편성주의’를 부동산 공시제도로 택하 고 있는 주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우리 나라에는 2011년 미국계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사’가 최초로 도입하였고, 그 후 다른 보험사들도 앞다투어 권원 보험상품을개발했다. 그러나 얼마 후 권원보험 상품을 폐기한 보험사도 생겨 나는 등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그러다 2015년 국토 교통부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다시 각 언론사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현재까 지도그이용률은저조한상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권원보험 상품이 왜우리나라에서는그이용률이저조한것일까? 그이유는 미국과우리나라부동산공시제도의차이때문이다. 부동산권리공시 제도에 있어 미국은 ‘연대적 편성주의’ 를택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물권의파악이용이한 ‘물적 편성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사기·이중매매 등 등기실 무에서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경우 정도만을 권원보험 약관 에서보장하고있는것이다. 즉, 우리나라의상황에서는굳 이 권원보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권원보험 계약을 체결할 만큼실익이적다는것이다. 권원보험료강제대납, 법무사의실익은? 위와 같은 권원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은행 의 독특한 업무방식을 살펴보자. 앞서 말했듯이 우리은행 은 기본적으로 ‘대출모집인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 기 업무 시 손해보험사와 근저당권용 권원보험 계약을 체 결한다. 필자가알기로현재 1금융권은행들중자신들의근저당 권을 위해 권원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 일하다. 우리은행 권원보험 관련 구조는, 먼저 우리은행(보험계 약자)이 손해보험사(보험자)와 근저당권용 권원보험 계약 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는 우리은행(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후 우리은행(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 사는 보험사고(근저당권 말소)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우리은행(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 위와같은구조에서권원보험료의납부의무자는우리은 행(「상법」 제638조의2 제1항)일 것이다. 우리은행이 피보 험자를타인으로하는, 타인을위한권원보험계약을체결 하더라도 1차적으로 우리은행이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일 것이다(「상법」 제639조제3항). 그러나 우리은행은 오랜 기간 그 자신을 위한 근저당권 용권원보험의보험료를법무사보수에서차감해왔다. 즉, 우리은행의권원보험료를법무사가강제대납해온것이다. 이러한 강제 대납을 당하고 있는 법무사는 우리은행 권 원보험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가? 우리은행 이손해보험사와권원보험계약을체결한후그자신명의 의근저당권등기가말소될경우를보자. 우리은행은손해보험사로부터보험금을지급받은후손 쉽게근저당권등기말소사고에서빠지고, 손해보험사의근 저당권등기 말소에 책임이 있는 법무사를 상대로 한 싸움 만남게된다. 과연여기서법무사는어떠한이익을얻는가? 원고가우 리은행에서손해보험사로바뀌는것정도? 필자는우리은행권원보험에서법무사는보험사고에있 어제3자는될수있어도이익을얻는지위에는있을수없 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법무사 보수 에서보험료를차감하는형식으로법무사에게권원보험료 를강제대납토록하고있는것은갑질행위를넘은 ‘불법행 위’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 을시작하기로한것이다. 52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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