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조 및 동법 제682조 제1항). 이러한 권원보험은 미국 각 주 중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 및 ‘연대적 편성주의’를 부동산 공시제도로 택하 고 있는 주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우리 나라에는 2011년 미국계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사’가 최초로 도입하였고, 그 후 다른 보험사들도 앞다투어 권원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얼마 후 권원보험 상품을 폐기한 보험사도 생겨 나는 등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그러다 2015년 국토 교통부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다시 각 언론사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현재까 지도 그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권원보험 상품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용률이 저조한 것일까? 그 이유는 미국과 우리나라 부동산공시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부동산권리공시 제도에 있어 미국은 ‘연대적 편성주의’ 를 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권의 파악이 용이한 ‘물적 편성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사기·이중매매 등 등기실 무에서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경우 정도만을 권원보험 약관 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굳 이 권원보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권원보험 계약을 체결할 만큼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권원보험료 강제대납, 법무사의 실익은? 위와 같은 권원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은행 의 독특한 업무방식을 살펴보자. 앞서 말했듯이 우리은행 은 기본적으로 ‘대출모집인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 기 업무 시 손해보험사와 근저당권용 권원보험 계약을 체 결한다. 필자가 알기로 현재 1금융권 은행들 중 자신들의 근저당 권을 위해 권원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 일하다. 우리은행 권원보험 관련 구조는, 먼저 우리은행(보험계 약자)이 손해보험사(보험자)와 근저당권용 권원보험 계약 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는 우리은행(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후 우리은행(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 사는 보험사고(근저당권 말소)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우리은행(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권원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우리은 행(「상법」 제638조의2 제1항)일 것이다. 우리은행이 피보 험자를 타인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권원보험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1차적으로 우리은행이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일 것이다(「상법」 제639조 제3항). 그러나 우리은행은 오랜 기간 그 자신을 위한 근저당권 용 권원보험의 보험료를 법무사 보수에서 차감해 왔다. 즉, 우리은행의 권원보험료를 법무사가 강제 대납해온 것이다. 이러한 강제 대납을 당하고 있는 법무사는 우리은행 권 원보험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가? 우리은행 이 손해보험사와 권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신 명의 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될 경우를 보자. 우리은행은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손 쉽게 근저당권등기 말소사고에서 빠지고, 손해보험사의 근 저당권등기 말소에 책임이 있는 법무사를 상대로 한 싸움 만 남게 된다. 과연 여기서 법무사는 어떠한 이익을 얻는가? 원고가 우 리은행에서 손해보험사로 바뀌는 것 정도? 필자는 우리은행 권원보험에서 법무사는 보험사고에 있 어 제3자는 될 수 있어도 이익을 얻는 지위에는 있을 수 없 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법무사 보수 에서 보험료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법무사에게 권원보험료 를 강제 대납토록 하고 있는 것은 갑질행위를 넘은 ‘불법행 위’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 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52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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