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갑질을 멈출 그날까지, 끝까지 싸운다 서울중앙회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사실 확인과 법무사 의 실익에 대한 기본적인 2가지 질문을 하였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니다. 필자는 결코 어려운 이야기를 한 적 은 없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권원보험료를 법무사 보수에서 차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은행은 “일반적인 등기와 권원보험 이 가입된 등기는 보수체계가 다를 뿐, 법무사 보수에서 권 원보험료를 차감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답변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은행 권원보험에서 법무사가 피보험자인 경 우가 있는가?”, 또 “우리은행 권원보험에서 법무사가 어떤 경우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은행은 “권원보험에 가입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법무사들 이 먼저 달라고 해서 주었다.”, “법무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보험이다.”는 등의 답변을 하면서 현재까지 질문에 대한 명 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회는 우리은행의 납득할만한 답변을 기다 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은행 측이 법무사가 권 원보험료를 대납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명백히 밝 힌다면 필자는 ‘공개사과문’ 등 그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서울 중앙회 제2부회장으로 2년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대응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법무사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존재였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 시작하니 거대권력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할 것이나 이는 투명하고도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정이기 에 필자는 행동을 멈출 생각이 없다. 거대권력을 상대로 한 싸움은 언제나 힘겹다. 그 과정에 서 법무사로서 자존심이 짓밟히는 말들이나 협박성 발언 도 수차 들어왔으나 결코 멈출 생각이 없다. 우리가 법무사 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 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53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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