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선정 이유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 부당이득금의 계속 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 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 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 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 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 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며,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 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 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행판결의 주문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판한 판결이므로 향후 장래 이행소송청구 시에 주의를 요 하는 내용이다. 사실 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4.1.4.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부 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 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45,69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요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 이행판결의 주문표시로서 적합한지의 여부 대법원 2019.2.14. 2015다244432 판결 민사 김상호 본지 편집위원·법학 박사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