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선정이유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 부당이득금의 계속 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 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판례에서는 “‘원고의소유권상실일까지’라는기 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 기관의조사·판단에맡길수없고, 수소법원이판단해 야할사항인소유권변동여부를수소법원이아닌다 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며,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임의이행’ 여부와는직접적인관련이없 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 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행판결의 주문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판한 판결이므로 향후 장래 이행소송청구 시에 주의를 요 하는내용이다.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4.1.4.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부 동산에대한각소유권상실일또는피고의점유상실 일중먼저도래하는날까지각월 45,697원의비율에 의한금원을지급하라. 판결요지 ‘원고의소유권상실일까지’라는기재는이행판결의 주문표시로서바람직하지않다. 그이유는다음과같 다. 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 이행판결의주문표시로서적합한지의여부 대법원 2019.2.14. 2015다244432 판결 민사 김상호 본지편집위원·법학박사 60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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