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소유권변동여부를수소법원이아닌다른 기관의판단에맡기는형태의주문이다. [1] 원고의 소유권은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 하는 판결이 표상하는 사법(사법) 상 청구권(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의 법률요건을 이루는 실체 법률 관계에관한사항인데, 이러한소유권의상실·이전 과 같은 물권변동은 실체관계의 변동으로서 수소 법원이심리·판단하여야할사항에해당한다. 변론 종결 이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전은 그러한 실 체관계의 변동이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이루어 지는것을의미하므로, 이는피고가제기할청구이 의의소(「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수소법원이심 리·판단할사항에해당한다. [2] 확정판결의변론종결후의원고의소유권변동여 부는집행문부여단계에서집행문부여기관인법 원사무관 등(민사집행법 제28조제2항 참조)이 조 사·판단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채권자 가 집행문 부여 신청 시에 증명서로 그 성취 여부 를 증명해야 하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문 부 여단계에서집행문부여기관이소속된법원의재 판장또는사법보좌관(「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제1항제4호 참조) 의명령(「민사집행법」제32조제1항참조)이필요하 다거나 이를 위한 조사·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해 당하지않는다. 그런데도 ‘원고의소유권상실일’을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이행판결의 주문에 기재하 여 두면 집행문 부여 또는 이를 위한 명령 과정에 서의문과혼선을야기할수있다. [3]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원고의 소유권 변동은 변론종결당시에특정할수없는후발적인실체법 률관계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40 조제1항이정하고있는 ‘일정한시일’, 그밖에집행 개시의요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 따라서집 행개시 단계에서 집행기관이 독립하여 자기 책임 으로 조사·판단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 런데도 ‘원고의소유권상실일’을의무의종료시점 으로 이행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 두면 집행기관 의집행과정에서혼란을가져올수있다. 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집행력에영향을미칠수없는무의미 한기재이다. [1] 이 행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이는 재심 등에의해그판결이취소되거나청구이의의소에 의해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영구적인 것이다 (대법원 2018.10.18.선고 2015다232316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 유권 상실일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료 시점으 로기재되어있다고해서, 청구이의의소에의하지 않고원고의소유권상실·이전이라는후발적인실 체관계의 변동만으로 그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 는것이아니다. [2] 변론종결후원고의소유권상실·이전을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후적인 실체관계 변동 사유 가판결의주문에기재되어있는지여부와상관없 이청구이의의소로써다투어야한다. 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 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 므로, 이를기재하지않더라도장래의이행을명하 는판결에관한법리에어긋나지않는다. 61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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