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공익법인의기본재산처분에대한주무관청의허가여부 대법원 2019.2.28.자 2018마800결정 민사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2000.8.22.선고2000다25576판결 •대법원2018.10.18.선고2015다232316전원합의체판결 • 양경승, 「기판력이론의논리적구조」. 『청연논총』,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2012. • 황형모, 「도로부지의점용에따른장래의부당이득반환청구」, 부산판례연구회 선정이유 「민법」 상재단법인의기본재산처분에는주무관청 [1] 장래의이행을명하는판결을하기위해서는채무 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 불 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 고, 이러한책임기간이불확실하여변론종결당시 에확정적으로예정할수없는경우에는장래의이 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판결, 대법원 1991.10.8.선고 91다 17139판결등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장래의 부당 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기재 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료 시점은 그것이 불 확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최소한에그쳐야한다. [2] 장래의이행을청구하는소는미리청구할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 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채무자가 미 리부터채무의존재를다투기때문에이행기가도 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수없는’ 경우를말한다(대법원 2000.8.22. 선고2000다25576판결등참조). 제1심판결주문제1의나.항에기재된 “피고의점유 의허가가필요하다고정해진경우, 담보권설정당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매각처분 상실일”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임의의 이행과 관련되는 의무자 측의 사정으로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 에 그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할 수 있는 최소 한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 점은 사실 심의재판실무에서장래이행판결의주문에흔히 사용되는 ‘인도 완료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 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 : 울산지방법원 2015.10.8.선고 2015나20599 판결 • 제1심 : 울산지방법원 2015. 2. 13.선고 2014가단 9150판결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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