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대법원 2019.2.28.자 2018마800결정 민사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00.8.22.선고 2000다25576판결 •대법원 2018.10.18.선고 2015다 232316전원합의체판결 • 양경승, 「기판력이론의 논리적 구조」. 『청연논총』,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2012. • 황형모, 「도로부지의 점용에 따른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산판례연구회 선정 이유 「민법」 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주무관청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 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 불 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 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 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 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판결, 대법원 1991.10.8.선고 91다 17139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장래의 부당 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기재 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료 시점은 그것이 불 확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 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채무자가 미 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 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25576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에 기재된 “피고의 점유 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경우, 담보권설정 당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매각처분 상실일”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임의의 이행과 관련되는 의무자 측의 사정으로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 에 그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할 수 있는 최소 한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 점은 사실 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이행 판결의 주문에 흔히 사용되는 ‘인도 완료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 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울산지방법원 2015.10.8.선고 2015나20599 판결 • 제1심 : 울산지방법원 2015. 2. 13.선고 2014가단 9150판결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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