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법원 1966.2.8. 65마1166결정 •대법원 1993.7.16.선고93다2094판결 •대법원2997.6.18.자2005마1193결정 • 이우재,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설립인가를받기전에설정된근저당권의실행에주 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52 호, p.78~92 • 문광섭, 「사회복지법인의기본재산에대한경매와보건복지 부장관의 허가 및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건물에 대한 일괄결매등의관계」, 『대법원판례해설』 67호 • 노행남,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된판례의동향」,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2001. 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다. 주 무관청의허가가없는기본재산처분행위는당연무효 이고, 허가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이후에도 무효에는변함이없다. 따라서경매절차에서주무관청 의허가사항이필요한경우에는매각물건명세서와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나타난 바에 따라 세심한 주 의가필요하기에선정하였다. 사실관계 [1] 민법상재단법인인재항고인의정관제7조는 ‘기본 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없다. 그러나부득이한경우에는이사회의결의 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고정하고있다. [2] 재항고인은천안시에유림연수회관을건립하기위 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부동산을담보로제공하는내용의이사회결의 를 거친 후 2015.9.1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1.19. 대림건설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 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쳤다. 대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소외 2의 신청으로 2016.7.4. 이 사건 각부동산에관한임의경매가개시되었다. [3] 이사건각부동산에관한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근 저당권설정 시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 터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를 받음’이라고 기재되 어있었고, 특별매각조건상매각허가결정시주무 관청의허가가필요하다는내용은없었다. [4] 소외 3 외 2인은 2017.5.2. 매각기일에최고가로매 수신고하였으나이사건각부동산의매수와관련 하여다시주무관청의허가를받지않았다. 집행법 원은2017.5.10. 매각허가결정을하였다. 결정요지 「민법」 상재단법인의정관에기본재산은담보설정 등을할수없으나주무관청의허가·승인을받은경우 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 정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승인을받아 「민법」 상재 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 을매각할때에는주무관청의허가를다시받을필요 는없다. 원심사건번호 • 제1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 15988 부동산강제경매 •원심 : 대전지방법원 2017라 261 부동산강제경매 63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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