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 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 력을 잃는다.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이 선 고될 경우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실효되는 것이고, 부 동산에 대한 금전 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할 때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 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 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 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 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 생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부분의 교부를 구하는 방 법으로 배당금을 파산재단에 회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소송수계를 통하여 배당금을 구할 사항 은 아니라는 취지임. 더불어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이의소송 에서 32,000,000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파산재단의 배당을 통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별적 경매절차에서 배당하여 해결할 사항이 아니 고 포괄적 집행절차인 파산절차의 배당으로 해결할 사 항임. 사실 관계 [1] 신청 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해 2015. 7. 2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6. 2. 23.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 으로 배당 요구한 신청 외 2에게 32,000,00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본안 승소판결을 얻은 신용보증기 금에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 다. [2] 신용보증기금은 신청 외 2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26. 배당이의의 소를 제 기하였다. [3]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인 2016. 6. 20. 신청 외 1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 로 선임되었다. [4] 재항고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 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6. 9. 9. 재항고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5] 위 법원은 2016. 9. 26. 배당이의가 제기된 32,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배당하는 것으 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배당종결 전의 배당금은 파산재단의 속한다는 판례 대법원 2019.3.6.자 2017마5292결정 민사집행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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