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선정이유 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에대하여행하여진강제집 행, 가압류또는가처분은파산재단에대하여는그효 력을잃는다. 강제집행절차가종료되지않은상태에서파산이선 고될 경우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실효되는 것이고, 부 동산에대한금전집행에서는매각대금을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할 때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다. 이사건의경우에는 채무자소유부동산에관해경 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 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 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 선고가있은때에즉시파산재단에속하고, 그에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무자회 생법」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피고에대한배당액부분의교부를구하는방 법으로 배당금을 파산재단에 회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소송수계를 통하여 배당금을 구할 사항 은아니라는취지임. 더불어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이의소송 에서 32,000,000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파산재단의 배당을 통하여 배당받을 수있을뿐이다. 개별적경매절차에서배당하여해결할사항이아니 고포괄적집행절차인파산절차의배당으로해결할사 항임. 사실관계 [1] 신청 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해 2015. 7. 2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6. 2. 23. 열린배당기일에소액임차인 으로배당요구한신청외 2에게 32,000,000원을, 가압류권자로서본안승소판결을얻은신용보증기 금에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 다. [2] 신용보증기금은 신청 외 2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26. 배당이의의 소를 제 기하였다. [3]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인 2016. 6. 20. 신청 외 1에 대해파산이선고되었고재항고인이파산관재인으 로선임되었다. [4] 재항고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원고인신용보증기금의지위를수 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6. 9. 9. 재항고인의수계신청을기각하였다. [5] 위 법원은 2016. 9. 26. 배당이의가 제기된 32,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배당하는 것으 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2016. 11. 3. 그대로확정되었다. 배당종결전의배당금은파산재단의속한다는판례 대법원 2019.3.6.자 2017마5292결정 민사집행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