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6] 재 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 해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이후인 2017. 3. 16. 항고를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 [1]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 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 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 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 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 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 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 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 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 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 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 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 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 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 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 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3.16. 2016라 176 배당이의 • 제1심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9.26. 2016가 단108653 배당이의 화해권고결정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13.3.28.선고 2012다100746판결 • 강효상,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중단 및 수계 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 제22집, p.475~492, 대구판례연 구회 • 김희중,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 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 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107호, p.402~424, 법원도서관 65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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