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외국인 사건을 접하는 법무사의 자세에 대하여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이혼소송 이야기 가사 바람 피워 이혼소송 당한 우즈벡 의뢰인 필자가 신림동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 지 않았을 때는 서울의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근무했 다. 그곳은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렸고, 한국어가 불가 능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중국인이 많았고 기타 외 국인도 많았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사무실에 오는 경우가 타 지역보 다 많았다. 바야흐로 지금은 외국인 체류자가 2017년 기준으로 202만 명을 넘어섰으니 사건사고도 그만큼 이나 많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들은 열악한 이 외국인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남성들은 탄탄한 경제력과 대인관계를 보유하 지 못하면 배우자 찾기에서도 낭패를 본다. 그런 한국 에서 배우자 찾기에 밀려난 남성들과 열악한 환경을 지닌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의 나라에서 온 여성들과 혼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터였다. 2014년 사무실에 한 행정사가 웬 젊은 여인을 데리 고 왔다. 한눈에 봐도 외국인임을 알 수 있었고, 러시아 사람처럼 키가 크고 늘씬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국적이라고 한다. 그런 여인이 어느 날 예고 없이 한국인 남편한테 쫓겨나서 지금 갈 곳도 없으니 신경을 좀 써 달라고 했다. 여자는 한국말을 정 확하게 하지 못했고 처음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 데, 행정사에 의하면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서경례 법무사(경기중앙회)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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