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고, 여기 자료가 있으니 답변서를 잘 써서 제발 아이만이라도 지킬 수 있기를바란다고. 그러면서안타까운듯하필왜바람 을피우냐고원망하는듯한숨을쉬었다. 일단의뢰인과자세한대화를할수없어서좀답답 했다. 하는수없이가져온소장과증거자료등을하나 하나검토하기시작했다. 의뢰인의 사정은 체류가 가능하려면 혼인관계이거 나친모로서한국국적의아이를키워야가능한상태 에 있었다. 따라서 이혼을 당하고 아이마저 빼앗긴다 면 이 여성은 한국을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야하는데그것이이여자에겐사형선고인것이다. 상대측변호사와의합의는깨지고 증거자료를보니남성과껴안고있는사진, 남성의성 기가찍혀져있는사진, 욕조에나체의남자가있는사 진, 집안일을잘하지않았다는증거로화장실안더러 운욕조를찍은사진등대체로이상하고유쾌하지않 은 사진들이었다. 그러면서 여성의 손톱사진도 있고, 빨간핏자국을손목에그린것같은해괴한사진도있 었다. 피고가 한국인이었다면 과감하게 아이를 포기하도 록 조곤조곤 설득을 했으련만, 일단은 체류가 문제되 는외국인이고여러가지정황이그리좋지않아서검 토후상대방변호사에게사정을얘기하고, 이혼에따 른어떠한재산분할도원하지않으니인도적견지에서 아이만이라도키우게해달라고의견을전했다. 사실은 남자 쪽도 정상으로 보이진 않았고 아이를 키울형편이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었다. 불안과 사회 적응력 부족으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자료를 제출했을뿐만아니라얘기를들어봐도감정조절을못 하고 어린 세 살짜리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심하 게화를내곤하는것으로짐작되었기때문이다. 서로를위해서상대측변호사에게솔직하게의견을 전달하고, 사건을부드럽게마무리하는것이현명하다 고생각했다. 변호사는아이를위해서일응이해가간 다고생각했는지최대한의뢰인을설득해보겠다고적 극적인답변을주었다. 그러나 다음 날 연락이 오기를, 의뢰인이 아이의 양 육을고집스럽게주장하는바람에더는설득할수없 을 뿐만 아니라 짜증까지 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면초가에몰린우리측을우롱이라도하는듯원고 측은 많은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서 소송이 빨리 끝날것같다고말하는것이다. 하는수없이증거자료들을다시검토하고의뢰인에 게사진을한장한장보여주면서자초지종을자세하 게 들었다. 의뢰인은 서서히 한국말이 늘어가는 단계 에있었고, 필자도익숙하게변해갔다. 무슨말을하는 지이해가힘들때엔행정사에게사정을묻곤해서일 을진행했다. 남편의분노, 의뢰인의외로움 원고는나이40대, 한국남성. 피고는나이20대, 우즈베키스탄여성. 의뢰인은처음에는남편과잠자리도했지만지금은 하지않는다고했다. 남자는보통때엔손에물을묻히 지도 않고, 부부관계도 하려 하지 않다가 생리주기에 만잠자리를하고여성의팬티를스스로빨래하곤했 었다고한다. 상대방 원고는 피고에게 30만 원 외엔 생활비도 거 의주지않았던것같았다. 어린아이가있어서자주할 수도없는외출이지만, 그마저도나가는것을싫어했으 니 다른 우즈베키스탄 남자와 관계를 알았을 경우 얼 마나 분노했을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맨몸으로 한국 67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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