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떠나게 하겠다고 자주 으름장을 놓았던 모양이다. 한편으로 피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성도 사람이 고 아이하고도 놀아주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을 정도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 람의 본능인지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리 이상 하게 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원고는 화가 났고, 어느 날 핸드폰을 뺏어버 리고 문을 잠가 그냥 내쫓아버린 것이다. 핸드폰도 원 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여성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누 구와 통화하는지에 대해 원고는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 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미련한 피고는 핸드폰을 빼앗기 고, 잠긴 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 고, 아무것도 없이 몸만 나와 한참 동안 친구한테 의지 해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내연의 남자가 있었던 피고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쫓겨났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경찰서나 각 공공기관에서는 한국말에 서투르고 가 난한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발급하거나 이행되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필자가 동행하여 여기 저기를 다니다 보니 불현듯 “이 친구 하나 돌봐 주다가 내가 지쳐 길 위에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변론기일, 아이는 누가 키워야 할까? 이러한 상태에서 필자는 답변서를 쓰기 시작했다. 일단은 이혼은 받아들인다. 여성이 아이를 필요로 한 다는 것을 아는 원고는 집요하게 아이를 스스로 양육 하겠다고 했으나, 원고의 단점인 정신질환을 내세워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그 해 설과 정황들이 날짜나 내용이 잘못 적혀져 있었다. 아마도 원고가 변호사에게 잘못 설명을 하고, 그 사 실을 그대로 믿은 변호사가 당연히 그 얘기대로 소장 을 꾸몄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욕조는 집에 있는 욕조가 아니었는데도 집에 서 피고가 남자를 만난 것처럼 묘사되었고, 집 안 욕조 에서 내연남과 같이 목욕을 한 것처럼 준비서면에 기 입되어 있었다. 필자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는 동시에 원 고가 정신질환자임을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기엔 부적 합하다는 사실을 위와 같은 원고의 제출 자료를 토대 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증거사진들이 일반적인 사진이 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서 필자도 원고가 불륜관계의 일부분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측의 약점이 크다는 것이 문제였다. 의 뢰인에게는 아이를 키울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래서 계속해서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고, 필자도 직장 을 알아봐 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세상물정 모 르고 편리한 조건이 중요한 나이 어린 20대의 피고는 쉽사리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날짜는 돌아오고 드디어 변론기일이 되었다. 필자는 이렇게 저렇게 피고를 훈련시키기는 했 지만 불안해서 법정에 가서 피고 바로 뒤에 앉아 피고 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예, 아니요’라는 대답을 못 하 면 어쩌나! 피고가 판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내 얼굴을 쳐다 보기에 “예”라고 대답하라고 시늉을 하고 있으니 판사 가 외국인임을 감안해 필자보고 옆에 앉으라고 편리를 봐주었다. 감사하지만 표현도 못 하고, 그렇게 피고를 위해 핸드폰의 여러 정황들이 아직은 만들어진 것인지 도 모르고 당시에 피고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위치 에 있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니, 판사가 갑자기 “피고 직 장 있어요?” 하고 묻는다. 이에 필자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입이 석 자는 나와 있는 상대방 변호사의 표정을 뒤로하 고 그렇게 그날 변론기일은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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