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 진행은 나의 몫이 아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필자는 한국의 법원을 믿는다. 가장 현명한 판단을 위 해서 판사와 양 당사자들의 변호사, 그리고 조정위원 등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것이고, 원고이든 피고이 든 겸손하게 그에 따르는 것이 순리에 맞다. 비록 그 결 과가 아이를 상대방이 키우도록 한 것일지라도 말이 다. 후에 들은 바로는 이 여인의 외도 증거와 열악한 상 황으로 인해 사건은 패소로 끝났다고 들었다. 그때의 인연 때문일까, 아니면 신림동에서 잠깐이나 마 토익용 영어를 공부한 덕분일까. 필자는 우연인지 외국인 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외국인 이혼사 건,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한 행정소송, 외국인이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건 등…. 외국인 사건을 대하는 법무사의 자세 위 사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많 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체류가 목적이라는 것이 다. 한국의 여건과 환경들은 전 세계의 저개발국 사람 들에겐 매력적인 곳이 틀림없다. 왜 아니겠는가!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전쟁 종식 후 태어나 다행 히 시련을 겪지 않았고, 그 좋은 머리로 지난 역사동안 세계가 축적해 놓은 엄청난 지식을 전수받았다. 그런 지적인 능력으로 과학적으로는 기술을 보유했고, 사회 적으로는 국가의 조직 기틀을 만들었다. 한강의 기적 으로 일군 특별히 아름다운 한반도에 새로운 한국을 건설한 것이고, 그 과업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필자는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이 아주 생생하게 한 국 체류를 위해 결혼을 하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아 이까지 낳고, 국적 취득 후엔 변변하지 못한 한국인 남 성과 이혼하거나 아니면 아이도 팽개치고 집을 나가버 린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가?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러한 사 회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우리 법조인들의 사회적 역 할은 무엇인가?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서 무조건 그들의 입맛에 맞추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 는 것이고 유능한 전문가인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으 로서 필자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저 개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는 그들 사회에서 실패했거나 업무상 입국하는 사람들이 다. 관광객은 제외하기로 한다. 저개발국에는 일자리 가 없다. 반면, 한국은 그들을 찾는 3D업종에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없다. 한국의 노동급여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업주 는 자신은 이익이 없을망정 노동자들에겐 꼼짝없이 내주어야 한다. 정부의 뒷받침이 없다면 현재 한국의 3D업종은 살 아남을 수 없다. 3D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비싼 임금으로 사업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50대 나 60대에 접어든 지금 보유한 기술을 버리고 다른 사 업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 진퇴양난에 처한 이들 소 기업의 현실이다. 둘째로 진단할 일은 한국은 문화교육, 핵가족화 그 리고 사회적 물질기반의 기술적 현대화를 빠른 속도 로 이룩해냈기 때문에 그 두뇌가 우수한 한국인들조 차도 적응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물며 외국의 빈 곤계층 사람들이라면 오죽하겠는가!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이 학교에서 왕 따를 당하고 적응이 쉽지 않은 것은 이러한 태생적 환 경문제와 연관이 있다. 20년이 지나 이들이 한국사회 의 젊은 계층으로 떠오를 시점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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