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맞는 작업환경을 그들 나라에 만들어줌으로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 고, 기술적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절망에 빠진 한국의 나이 든 기술자들은 그들 나라에 가서 기술과 문화를 전수함으로써 밀물처럼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 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의 민간대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만들어지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 술자들과 더불어 외국으로 나가야 하므로 한국은 자 연스럽게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한 국의 지식인들은 알아야 한다. 셋째로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특히나 지천명의 나이 인 50대를 넘어서는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한 차원 높은 시야에서 진단하고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게 마 련이다. 찾아온 의뢰인이 스스로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가 상대방에 대한 심한 적개심을 가 지고 있다면 그가 환자인 것이다. 치료자가 그 원인을 모르고 누가 환자인 줄을 모른다면 문제에 대한 근본 적인 접근은 찾기 힘들고 환자는 재생산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개인이 많으면 사회가 힘든 것이고, 사회 가 아프면 그 결과는 다시 내게로 온다. 지식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들 스스로의 모순 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갈등관계의 재생산을 방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위 사건에서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한국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므 로 그녀의 고생길은 열려 있는 셈이다. 당장에 그러한 사실을 주지시켜 주기에는 의뢰인의 어린 이해력 때문 에 힘이 든다. 거시적 차원에서 개별적인 법조인들이 각 나라의 문 제를 당장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스스로도 힘들어 하 는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해 주고, 아이는 반드시 아빠 가 아니더라도 친척이나 사회가 키울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믿는 현명한 자세를 일깨워주는 일이 가장 좋 다고 판단된다. 열심히 일해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다 보면 자식은 또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법무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존경받기를 바 란다. 때를 기다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되, 생 각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서 다가오는 엄청난 소용돌 이 시대에 대한민국 법무사 누구도 뒤처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위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71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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