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민사집행 보전처분 강화에따른 실무적대응 2003년 전국 법원 신청담당 판사회의에서 논의되었 던 완화된 보전처분 경향에 따라 실무상에서 발생하 는 보전처분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향이 현 상황에서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더 나은 개선방향을 제안해본다. 이형구 법무사(전라북도회)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이사장 1 들어가며 지난 2003년, 법원 실무에 있어 보전처분을 폭넓게 허용하고, 지나치게관대함으로인하여보전처분본래 의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의 채권보전’이라는 취지에 서 벗어나는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 지하는한편, 그제도적보완을마련하기위한전국법 원신청담당판사회의가개최된바있다. 본글에서는당시판사회의에서발표된보전처분실 무상의문제점들과개선방향등에대한주제발표문들 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하고, 현재의 운용실태와 비교 하여당시의개선방향이얼마나적용되었는지살펴봄 으로써올바른개선의방향을찾아보고자한다. 2 보전처분사건처리실무의 현황및개선과제 1) 가.문제의제기 1) 종래의보전처분실무 채권자가많은시간과비용을들여민사소송절차에 서집행권원을얻더라도채무자의재산은닉으로인하 여그집행권원이무용하게된다는여론이비등했다. 법원에서도 보전처분은 잠정처분 이므로 당사자에 게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 후에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보전처분법률관계를처리하면될것이라고가볍 게 생각하여 보전처분을 폭넓게 허용해 왔고, 나아가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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