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민사집행 보전처분 강화에 따른 실무적 대응 2003년 전국 법원 신청담당 판사회의에서 논의되었 던 완화된 보전처분 경향에 따라 실무상에서 발생하 는 보전처분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향이 현 상황에서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더 나은 개선방향을 제안해 본다. 이형구 법무사(전라북도회)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 1 들어가며 지난 2003년, 법원 실무에 있어 보전처분을 폭넓게 허용하고, 지나치게 관대함으로 인하여 보전처분 본래 의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의 채권보전’이라는 취지에 서 벗어나는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 지하는 한편, 그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법 원 신청담당 판사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당시 판사회의에서 발표된 보전처분 실 무상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문들 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하고, 현재의 운용실태와 비교 하여 당시의 개선방향이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살펴봄 으로써 올바른 개선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보전처분사건 처리실무의 현황 및 개선과제 1) 가. 문제의 제기 1) 종래의 보전처분 실무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절차에 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은닉으로 인하 여 그 집행권원이 무용하게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법원에서도 보전처분은 잠정처분이므로 당사자에 게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 후에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보전처분 법률관계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가볍 게 생각하여 보전처분을 폭넓게 허용해 왔고, 나아가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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