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보전처분은 신속성과밀행성이생명 이라는전제하에 재판을운영해왔다. 종래 신청담당판사는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발령” 하는 경우에 법원 내부직원이나 재야법조계(변호사· 법무사)로부터 “업무처리 능력이 훌륭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기록을 세심하게 보거나 잦은 보정명령을 발하여사건처리가지연되는경우에는주위로부터눈 총을 받게 되며, 나아가 당사자 심문까지 열겠다고 하 기위하여는상당한용기가필요한실정이었다. 2) 보전처분의남용현상 보전처분을신속하고용이하게발령하는법원의실 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보전처분이 “확정판 결 받기 전까지의 채권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되어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또는 권리실현의 편 법적수단으로남용 되는사례가다수발생하였다. 보전처분이신속하고용이하게발령됨에반하여, 상 대방이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이의·취소소송 내지 는 본안소송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소송에는 시일이 많이소요되므로, 상대방으로서는그동안권리행사의 제약등부담을피할수없는바, 채권자가이러한점을 악용하는것이다. 나.보전처분의남용실태 1) 피보전권리관련보전처분의남용실태 당사자 사이에 분쟁 중이거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불명인데도 사실상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 단으로보전처분신청 특히 채무자에게 타격이 큰 채권가압류(급여, 예금, 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등) 또는 유체동산가압 류를신청하여압박하는사례 과다한청구금액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과다하 게 기재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박을 가하고 가압류 해방공탁을통한채무자의구제를어렵게하는형태 2) 보전의필요성관련보전처분의남용실태 압박용가압류 채무자가 부동산 기타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 나실질적으로보전처분목적물의가치가없음에도사 실상의압박수단으로가압류신청(ex. ①채무자가직 장에서 가압류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인사상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압박수단으로 이루어지 는 급여채권 가압류, ②채무자의 중고 가재도구 등을 현금화하더라도집행비용에미치지못하는것을알면 서도생활의불편을강요하는유체동산가압류) 과잉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청구금액이 소액임에도 채권자의 모 든 부동산이나 모든 채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청구 하는 과잉 가압류[ex.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하여 여러건으로나누어가압류(이경우해방금을여러번 공탁하여야만집행취소를할수있음)] 1) 법원행정처, 서경환송무심의관, 2003년전국신청담당판사회의주제발표문이며이하일부발취하여정리함. 73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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