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생명이라는 전제 하에 재판을 운영해 왔다. 종래 신청담당판사는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발령” 하는 경우에 법원 내부직원이나 재야법조계(변호사· 법무사)로부터 “업무처리 능력이 훌륭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기록을 세심하게 보거나 잦은 보정명령을 발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주위로부터 눈 총을 받게 되며, 나아가 당사자 심문까지 열겠다고 하 기 위하여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2) 보전처분의 남용 현상 보전처분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발령하는 법원의 실 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보전처분이 “확정판 결 받기 전까지의 채권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되어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또는 권리실현의 편 법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보전처분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발령됨에 반하여, 상 대방이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이의·취소소송 내지 는 본안소송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소송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대방으로서는 그동안 권리행사의 제약 등 부담을 피할 수 없는바, 채권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나. 보전처분의 남용 실태 1) 피보전권리 관련 보전처분의 남용 실태 당사자 사이에 분쟁 중이거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불명인데도 사실상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 단으로 보전처분 신청 특히 채무자에게 타격이 큰 채권가압류(급여, 예금, 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등) 또는 유체동산가압 류를 신청하여 압박하는 사례 과다한 청구금액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과다하 게 기재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박을 가하고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한 채무자의 구제를 어렵게 하는 형태 2) 보전의 필요성 관련 보전처분의 남용 실태 압박용 가압류 채무자가 부동산 기타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 나 실질적으로 보전처분 목적물의 가치가 없음에도 사 실상의 압박 수단으로 가압류 신청(ex. ①채무자가 직 장에서 가압류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인사상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압박수단으로 이루어지 는 급여채권 가압류, ②채무자의 중고 가재도구 등을 현금화하더라도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면 서도 생활의 불편을 강요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과잉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청구금액이 소액임에도 채권자의 모 든 부동산이나 모든 채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청구 하는 과잉 가압류[ex.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하여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가압류(이 경우 해방금을 여러 번 공탁하여야만 집행취소를 할 수 있음)] 1) 법원행정처, 서경환 송무심의관, 2003년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 주제발표문이며 이하 일부 발취하여 정리함. 73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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