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3 보전처분발령전심리강화및 보정명령의활용방안 2) 가.바람직한가압류발령전심리방식 가압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는여러가지사항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데, 가압류 신청건수가 많은 우리 의 현실에 비추어 심리사항 및 심리의 정도를 담당판 사에게전적으로일임시키는것으로는심리의충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압류 심리사항이 모두 망 라되어 기재된 정형화된 양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1방안은 판사가 기록 검토 후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사건에대하여정형화된양식에의한보정명 령을보내는방안이다. 또, 제2방안은 아예 가압류신청서에 필요적으로 첨 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정형화 심문서면을 정하여 두고, 이 심문서면을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하더라도불성실하게기재하여제출하면불성실한신 청으로 보아 각하하거나, 3) 가압류 요건의 소명부족으 로하여기각하는방안이다. 마지막 제3방안은 절충형으로, 가압류신청서에 필 요적으로첨부하여야하는심문서면은최소한도의심 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게 하고, 판사의 기록검 토후추가심리의필요가있다고판단되면보다상세 하게정형화된양식을보정명령으로채권자에게발송 하는방안이다. 발표자는제2방안을추천한다. 4 보전처분발령전심문제도의활용방안 4) 가.피보전권리 가압류의피보전권리는실체법상보전을받아야할 권리이다. 5)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은 “채권자가 본안 사건에서승소할것이일응명백하다고판단되어야한 다”는개념으로구체화할필요가있다. 즉, 가압류재판 담당판사는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안에서 승소할 것인 지를 판단하고 예상 승소가액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허용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고, 본안소송도아닌데가압류심리단계에서본안 승소 여부를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느냐 는의문이제기될수는있다. 그러나 앞서 가압류 개념의 재정립 부분에서 본 것 과 같이 가압류는 본안승소를 전제로 채권자에게 임 시 구제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본안승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충실히할필요가있다. 그리고우리나라의가압류남용방지를위하여필요 2) 서울지방법원, 판사정준영, 2003. 전국신청담당판사회의주제발표문이며이하는일부발췌하여정리함. 3) 「민사소송법」 제1조제2항 “당사자와소송관계인은신의에따라성실하게소송을수행하여야한다.” 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사윤태식, 2003. 전국신청담당판사회의주제발표문이며이하일부발췌하여정리함. 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Ⅳ]』, 보전처분(2003), 29면; 竹下守夫, 藤田耕三編, 注解民事保全法上卷, 靑林書院(1996), 194면에서도피보전권리는일정 한실체법상의권리를말한다고한다.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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