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3 보전처분 발령 전 심리강화 및 보정명령의 활용방안 2) 가. 바람직한 가압류발령 전 심리방식 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데, 가압류 신청건수가 많은 우리 의 현실에 비추어 심리사항 및 심리의 정도를 담당판 사에게 전적으로 일임시키는 것으로는 심리의 충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압류 심리사항이 모두 망 라되어 기재된 정형화된 양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1방안은 판사가 기록 검토 후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정형화된 양식에 의한 보정명 령을 보내는 방안이다. 또, 제2방안은 아예 가압류신청서에 필요적으로 첨 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정형화 심문서면을 정하여 두고, 이 심문서면을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하더라도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불성실한 신 청으로 보아 각하하거나,3) 가압류 요건의 소명부족으 로 하여 기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제3방안은 절충형으로, 가압류신청서에 필 요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심문서면은 최소한도의 심 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게 하고, 판사의 기록검 토 후 추가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다 상세 하게 정형화된 양식을 보정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발송 하는 방안이다. 발표자는 제2방안을 추천한다. 4 보전처분 발령 전 심문제도의 활용방안 4) 가. 피보전권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이다.5)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은 “채권자가 본안 사건에서 승소할 것이 일응 명백하다고 판단되어야 한 다”는 개념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가압류재판 담당판사는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안에서 승소할 것인 지를 판단하고 예상 승소가액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고, 본안소송도 아닌데 가압류 심리단계에서 본안 승소 여부를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느냐 는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가압류 개념의 재정립 부분에서 본 것 과 같이 가압류는 본안승소를 전제로 채권자에게 임 시 구제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본안승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압류 남용방지를 위하여 필요 2) 서울지방법원, 판사 정준영, 2003.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 주제발표문이며 이하는 일부 발췌하여 정리함. 3) 「민사소송법」 제1조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윤태식, 2003.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 주제발표문이며 이하 일부 발췌하여 정리함. 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처분(2003), 29면; 竹下守夫, 藤田耕三 編, 注解 民事保全法 上卷, 靑林書院(1996), 194면에서도 피보전권리는 일정 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한다.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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