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한 중요한 심리 중 하나는 본안승소 여부에 대한 판단 이어야 한다.6) 나.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가 위와 같은 심리를 통하여 인정되면,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집행곤란이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7)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가 본 안판결 전 임시구제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채무자 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로서 가압류 집행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실무가 요구된다. 즉,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인정될 뿐이고, 아직 승소판결을 취득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보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판결을 취득하면 강제집행 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겠지만, 가압류의 경우, 임시구제수단의 특성상 가압류 남용이나 부당가압류 의 문제도 있으므로 가압류 집행대상으로 삼기에는 가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하 게 가압류를 허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다. 심문제도의 실무운영 사례 및 문제점 실무를 처리하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문을 통하여 보전처분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였 다. 1) 법 무사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작성·접수시킨 사건의 경우 통상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속성의 원칙상 통상 기록검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일반적으로는 2일 내지 3일 후)로 심문기일을 지 정하여 채권자를 소환하였다. 「민사소송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바, 원칙적 으로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위와 같은 기재(특히, 채 권자의 전화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만일 이에 대 한 기재(특히, 전화번호)가 없으면 이를 기재토록 하여 야 하나, 현재 접수 단계에서는 법무사가 대리하여 신 청서를 작성·접수시키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법무사의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된 채로 접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청서에 당사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록검토일로부터 가장 가 까운 날짜(통상은 2일 내지 3일 후)로 심문기일을 지정 하여 소환하면서, 신청서를 작성·접수시킨 법무사에게 6) 미 국의 가압류 실무상, 가압류채권자는 피보전권리를 일응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고, 가압류법원도 본안에 대한 사전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채무자를 심문한 가압류심문절차에서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일응 명백하게 입증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거의 당해 본안사건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해진다고 한다. [위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4:2, 4:4] 7) 미 국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는 모든 금전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허용하되, 몇몇 특별한 상황하에서만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련된 요건으로 보인다. 그 특별한 상황을 보면, 채무자가 당해 주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채무자가 도피하고 있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고 하고 있거나, 채권자가 미변제된 판결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Lawrence P. King 외 1인, Creditors' Rights, Debtors' Protection and Bankruptcy, 3rd Edition, Matthew Bender(1997), 130-131면] 75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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