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한중요한심리중하나는본안승소여부에대한판단 이어야한다. 6) 나.보전의필요성 피보전권리가 위와 같은 심리를 통하여 인정되면, 다음으로보전의필요성을심리한다. 보전의필요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는이를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집행곤란이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7) 보전의필요성에대한심리에있어서는, 가압류가본 안판결전임시구제수단이라는측면에서개인채무자 에대한사회정책적고려로서가압류집행면제재산의 범위를확대하는실무가요구된다. 즉, 본안에서승소할 ‘가능성’이인정될뿐이고, 아직 승소판결을취득하지못한채권자에게어느정도까지 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보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판결을취득하면강제집행면제대상을제외한모든 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겠지만, 가압류의 경우, 임시구제수단의 특성상 가압류 남용이나 부당가압류 의 문제도 있으므로 가압류 집행대상으로 삼기에는 가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하 게가압류를허용하지않을필요가있다. 다.심문제도의실무운영사례및문제점 실무를처리하면서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경우에 심문을통하여보전처분의요건을심리하여결정하였 다. 1)법 무사가대리하여신청서를작성·접수시킨사건의경우 통상심문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보전처분의 신속성의원칙상통상기록검토일로부터가장가까운 날짜(일반적으로는 2일내지 3일후)로심문기일을지 정하여채권자를소환하였다. 「민사소송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대리인이제출하는신청서에는“당사자와대리인 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등)”가기재되어있어야하는바, 원칙적 으로는신청서를접수할때에위와같은기재(특히, 채 권자의 전화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만일 이에 대 한기재(특히, 전화번호)가없으면이를기재토록하여 야 하나, 현재 접수 단계에서는 법무사가 대리하여 신 청서를 작성·접수시키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법무사의이름과연락처만기재된채로접수가이루어 지고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청서에 당사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 기록검토일로부터가장가 까운날짜(통상은2일내지3일후)로심문기일을지정 하여소환하면서, 신청서를작성·접수시킨법무사에게 6) 미국의가압류실무상, 가압류채권자는피보전권리를일응명백하게입증해야하고, 가압류법원도본안에대한사전판단을하여야한다고한다. 그래서채무자를 심문한 가압류심문절차에서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일응 명백하게 입증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거의 당해 본안사건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해진다고 한다. [위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4:2, 4:4] 7) 미 국의경우대부분주에서는모든금전채권에기하여채무자의재산에가압류를허용하되, 몇몇특별한상황하에서만가압류를허용하고있는데, 이것이보전의 필요성에관련된요건으로보인다. 그특별한상황을보면, 채무자가당해주의거주자가아니거나, 채무자가도피하고있거나, 채무자가재산을숨기거나처분하려 고하고있거나, 채권자가미변제된판결채권을가지고있어야한다고한다. [Lawrence P. King 외 1인, Creditors' Rights, Debtors' Protection and Bankruptcy, 3rd Edition, Matthew Bender(1997), 130-131면] 75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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