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전화로그심문기일을당사자에게통지하여주도록사 실상요청하여(물론위날짜로소환하는심문기일통지 서를 별도로 보낸다) 만일 당사자가 그 심문기일에 출 석하면기일통지서에대한영수증을수령한후심문기 일을진행하였다. 다만,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제46조에 따른 송달서류영수 권한이 법무사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 여 법무사에게는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을 적법한 권한이없으므로, 이방법에의한소환은당사자가출 석하여야만 심문을 진행할 수 있는 불완전한 소환방 법일뿐이다. 따라서, 만일 당사자가 당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당해 심문기일은 위와 같이 보낸 심문기 일통지서에 대한 ‘송달보고서 미착’을 이유로 당해 심 문기일은연기하고그로부터통상7일내지10일후(심 문기일통지서에대한송달보고서가도착할수있는기 간)로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다시 소환 하였다(이때에는법무사에게통지하여주도록요청하 지아니하고바로심문기일통지서를보낸다). 물론법무사가신청서의작성및접수를대리한경우 라도당해법무사가당사자와연락이닿지않는다거나 그연락처를알수없다고하면(신청과에서법무사에게 연락해본결과를담당판사에게고지) 어쩔수없이통 상의방법에의하여채권자를소환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 법무사가 작성을 대리하여 접수시키는 사건 의 경우에도 그 신청서에 법무사의 이름 및 전화번호 뿐만아니라당사자(특히, 채권자)의연락가능한전화 번호의 기재를 반드시 요구하여 이의 기재가 빠지면 즉시 보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전국 법원에 서신청서의접수를담당하는직원에게이러한원칙의 고지가요망된다). 2) 당사자가직접작성·접수시킨사건의경우 당사자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접수시킨 사건에 서 신청서 상에 당사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위와같이당사자에게전화로심문기일을통 지하여출석하면심문기일을진행하고, 그렇지아니한 경우에는어쩔수없이송달보고서가올수있는기간 을덧붙여기록검토일로부터통상 7일후경으로심문 기일을지정하여채권자를소환하였다. 5 외국의사례 가.미국 8)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압류법률과 실무에 의하면, 9) 채권자는통상가압류(Attachment)를신청함과동시 에잠정처분(Temporary Protective Order)을신청한 다. 판사는 2~3일 내에 채권자 일방심문(ex parte hearing)을통하여채무자심문까지기다리는것은채 8) 서울지방법원판사, 정준영, 2003. 전국신청담당판사회의주제발표문인용. 9) 미국캘리포니아주의가압류실무에관한부분은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Ch. 4. A. Attachment를참조하였다. 10) 잠정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막대하거나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great or irreparable injury)는 재산은닉·일탈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채무자가 도산상태 (insolvency)인경우등에인정된다고한다. 재산은닉·일탈의위험은채무자가재정적으로위험하다거나당해채무지급을거절하고있다는점만으로는부족하고 친족에게재산을이전하거나영업재산을비정상적으로이전하는것이어야하며, 도산상태는당해채권에대한지급거절이아니라일반적인채무지급거절상태를 말한다고한다. [위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4:299-303] 76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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