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그 심문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사 실상 요청하여(물론 위 날짜로 소환하는 심문기일통지 서를 별도로 보낸다) 만일 당사자가 그 심문기일에 출 석하면 기일통지서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한 후 심문기 일을 진행하였다. 다만,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제46조에 따른 송달서류영수 권한이 법무사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 여 법무사에게는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을 적법한 권한이 없으므로, 이 방법에 의한 소환은 당사자가 출 석하여야만 심문을 진행할 수 있는 불완전한 소환방 법일 뿐이다. 따라서, 만일 당사자가 당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당해 심문기일은 위와 같이 보낸 심문기 일통지서에 대한 ‘송달보고서 미착’을 이유로 당해 심 문기일은 연기하고 그로부터 통상 7일 내지 10일 후(심 문기일통지서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도착할 수 있는 기 간)로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다시 소환 하였다(이때에는 법무사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요청하 지 아니하고 바로 심문기일통지서를 보낸다). 물론 법무사가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를 대리한 경우 라도 당해 법무사가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그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하면(신청과에서 법무사에게 연락해 본 결과를 담당판사에게 고지) 어쩔 수 없이 통 상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법무사가 작성을 대리하여 접수시키는 사건 의 경우에도 그 신청서에 법무사의 이름 및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당사자(특히, 채권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의 기재를 반드시 요구하여 이의 기재가 빠지면 즉시 보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전국 법원에 서 신청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러한 원칙의 고지가 요망된다). 2) 당사자가 직접 작성·접수시킨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접수시킨 사건에 서 신청서 상에 당사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전화로 심문기일을 통 지하여 출석하면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송달보고서가 올 수 있는 기간 을 덧붙여 기록검토일로부터 통상 7일 후경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를 소환하였다. 5 외국의 사례 가. 미국 8)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압류법률과 실무에 의하면,9) 채권자는 통상 가압류(Attachment)를 신청함과 동시 에 잠정처분(Temporary Protective Order)을 신청한 다. 판사는 2~3일 내에 채권자 일방심문(ex parte hearing)을 통하여 채무자심문까지 기다리는 것은 채 8) 서울지방법원 판사, 정준영, 2003.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 주제발표문 인용. 9)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가압류실무에 관한 부분은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Ch. 4. A. Attachment를 참조하였다. 10) 잠정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막대하거나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great or irreparable injury)는 재산은닉·일탈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채무자가 도산상태 (insolvency)인 경우 등에 인정된다고 한다. 재산은닉·일탈의 위험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위험하다거나 당해 채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족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영업재산을 비정상적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도산상태는 당해 채권에 대한 지급거절이 아니라 일반적인 채무지급거절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위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4:299-303]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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