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자에게 막대하거나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great or irreparable injury)10)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 되고 본안승소가 예상되는 등 가압류요건이 소명되면 잠정처분을 발령한다.11) 그리고 신속하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심문(prior notice and hearing)을 한 후,12) 가압류신청일부터 21 일 내에 가압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13) 가압류가 인 용되면 가압류 순위는 잠정처분의 집행순위를 따르 며,14) 가압류가 기각되면 잠정처분은 실효된다.1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법원에서는 가압류사건 채 무자심문을 다른 사건보다 앞서서 매일 아침 일찍 우 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나. 일본 16)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그 법제가 매우 유사하고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큰 일본에서의 신청사건 처리 절 차 및 제도에 관하여서만 간략히 보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민사보전법(民事保全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1.1.1. 이후부터 동경지방재판소 보전부 등 에서는 보전사건 전부에 대하여 서면만이 아니라 구 두에 의한 심문을 행하고 있다. 그중 가압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에 대하 여는 채권자만의 심문[실무상 이를 ‘면접(面接)’이라고 부른다]을 행하고 있다. 그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11) 잠 정처분은 가압류심리가 열릴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재산상태를 동결하는 처분으로서 가압류결정 시까지만 그 효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그 효력은 채무자심문을 거치지 않고 발령된 가압류명령과 동일하다. 단, 잠정처분을 위하여도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방심문을 하고 있으며 심문당일 오전 10시까지는 채무자에게도 비공식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법원규칙(the California Rules of Court) 등에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채권자는 채권자일방심문만을 통 한 가압류명령신청도 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잠정처분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방심문을 통한 가압류명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채권자로 서도 채권자일방심문을 통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잠정처분신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위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4:324, 4:353]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압류사건에서의 잠정처분을 TPO(Temporary Protective Order)라고 하고, 그 이외에 가 처분사건의 잠정처분을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하는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모든 보전처분사건에서의 잠정처분을 TRO라고 한다. 12) 단, 미국에서의 송달 및 통지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책임이다. 통상 통지 후 15일 후에 심문이 열리는데, 사건이 많은 법원에서는 20일 후에 심문이 열리기도 한다 고 한다. 13) 미 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판사가 내리는 가압류를 허용하는 결정은 ‘Right To Attach Order’라고 하고 ‘RTAO’라고 줄여서 부른다. 그리고 이 ‘RTAO’를 가지고 채권 자는 법원 직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장(Writ of Attachment, W/A)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거나 가압류 집행장을 집행관 (levying officer는 각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는데, 통상 Sheriff이고 몇 개의 카운티에서는 Marshal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고 집행을 위임하게 된다. 14) 미국에서 가압류채권자는 당해 물건에 대한 우선특권(lien)을 취득하므로, 가압류 순위는 그 우선특권의 순위를 말한다. 15) 잠정처분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약 40일 정도라고 한다. [위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4:35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윤태식. 2003,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 주제발표문 인용. 77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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