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권자에게막대하거나또는회복할수없는손해(great or irreparable injury) 10) 를야기할것이라는점이인정 되고본안승소가예상되는등가압류요건이소명되면 잠정처분을발령한다. 11) 그리고신속하게채무자에대한통지및심문(prior notice and hearing)을한후, 12) 가압류신청일부터 21 일 내에 가압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13) 가압류가 인 용되면 가압류 순위는 잠정처분의 집행순위를 따르 며, 14) 가압류가기각되면잠정처분은실효된다. 15) 로스앤젤레스카운티 1심법원에서는가압류사건채 무자심문을 다른 사건보다 앞서서 매일 아침 일찍 우 선적으로진행하고있다고한다. 나.일본 16)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그 법제가 매우 유사하고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큰 일본에서의 신청사건 처리 절 차및제도에관하여서만간략히보기로한다. 일본의경우, 「민사보전법(民事保全法)」이시행되기 시작한 1991.1.1. 이후부터 동경지방재판소 보전부 등 에서는 보전사건 전부에 대하여 서면만이 아니라 구 두에의한심문을행하고있다. 그중 가압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에 대하 여는채권자만의심문[실무상이를 ‘면접(面接)’이라고 부른다]을 행하고 있다. 그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11) 잠 정처분은가압류심리가열릴때까지채무자의재산처분을막기위하여잠정적으로재산상태를동결하는처분으로서가압류결정시까지만그효력을유지한다. 하지만, 그효력은채무자심문을거치지않고발령된가압류명령과동일하다. 단, 잠정처분을위하여도법원에서는채권자일방심문을하고있으며심문당일오전 10시까지는 채무자에게도 비공식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법원규칙(the California Rules of Court) 등에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채권자는 채권자일방심문만을 통 한 가압류명령신청도 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잠정처분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방심문을 통한 가압류명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채권자로 서도 채권자일방심문을 통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잠정처분신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위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4:324, 4:353] 한편,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는가압류사건에서의잠정처분을 TPO(Temporary Protective Order)라고하고, 그이외에가 처분사건의잠정처분을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하는데, 미국뉴욕주에서는모든보전처분사건에서의잠정처분을 TRO라고한다. 12) 단, 미국에서의송달및통지는기본적으로채권자의책임이다. 통상통지후 15일후에심문이열리는데, 사건이많은법원에서는 20일후에심문이열리기도한다 고한다. 13) 미 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판사가 내리는 가압류를 허용하는 결정은 ‘Right To Attach Order’라고 하고 ‘RTAO’라고 줄여서 부른다. 그리고 이 ‘RTAO’를 가지고 채권 자는법원직원으로부터가압류집행장(Writ of Attachment, W/A)을발부받고, 이를채무자나제3채무자에게송달함으로써집행하거나가압류집행장을집행관 (levying officer는각카운티마다다를수있는데, 통상 Sheriff이고몇개의카운티에서는Marshal이라고한다)에게제출하고집행을위임하게된다. 14) 미국에서가압류채권자는당해물건에대한우선특권(lien)을취득하므로, 가압류순위는그우선특권의순위를말한다. 15) 잠정처분의효력은일반적으로약 40일정도라고한다. [위 Alan M. Ahart, California Practice Guide, Enforcing Judgments and Debts, 4:352] 1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사윤태식. 2003, 전국신청담당판사회의주제발표문인용. 77 법무사 2019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