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다음과같다. 신청인이가압류와계쟁물에대한가처분을내용으 로 하는 신청사건을 접수시키면, 접수 단계에서 오전 에접수된사건에대하여는같은날오후에, 오후에접 수된 사건은 다음 날 오전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바 로 통지하여 준다(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문기일 지정 과유사한방식으로심문기일을지정한다). 17) 보전신청사건(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포함 하여)의 대부분은 단독판사가 관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정하여진심문기일에단독판사가채권자를심문 하여 본 결과 보전명령을 발령할 요건을 구비하고 있 는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심문(면접)을 마치면서 즉시 채권자앞에서정형화된담보결정문에담보금액과담 보제공기간을기재한후날인, 그내용을고지하는방 법으로 담보결정을 한 후 채권자로부터 그 담보를 제 공받아보전명령을발한다. 이와 같은 채권자만을 심문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기일에 심문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심문 을하여본결과, 그주장과소명에문제가있는경우에 는 재 면접일을 지정하여 다시 심문절차를 거친다. 이 때심문조서의작성은생략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6 최근실무사례 가.사건개요 채권자 (유)리츠코리아는 ‘채무자1. 서○원’, ‘채무자 2. 최○영’을상대로채권자소유대지를무단사용하면 서 채무자 소유대지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 축을 하므로 채권자는 전주지방법원 2018카합124 출 입금지및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하였다. 나.사건진행현황 채권자는 2018.9.5.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은 2018.9.18.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양 당사자들은준비서면등을법원에제출하였다. 법원에 서심문기일을마친후2018.10.5일에결정정본이도착 하였다. 결정 내용은 채무자들이 공도와 인접한 채권 자 대지를 경계적으로 표시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 유로청구기각한것이었다.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개월간 주· 야작업으로이미기존건물의철거를마치고, 부지에 철골기둥공사까지완료한상태였다. 채권자는결정에 대한항고를하지않고사건은종결되었다. 다.법원판단에대한채권자의불만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의 대지 무단사용을 방지하 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형사가 아 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장에 출동 하였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채권자는 법원에 출 입금지 및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위에서본바와같이채무자들은재건축을위한철거 작업을 마치고, 기둥철골 작업을 완료한 상태까지 이 르게되어법원의결정에항고를하여도위와같은기 17) 일본의경우에는마치은행창구와같은구조로된곳에서채권자심문을진행한다고한다. 78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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