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가압류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을 내용으 로 하는 신청사건을 접수시키면, 접수 단계에서 오전 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날 오후에, 오후에 접 수된 사건은 다음 날 오전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바 로 통지하여 준다(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문기일 지정 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한다).17) 보전신청사건(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포함 하여)의 대부분은 단독판사가 관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정하여진 심문기일에 단독판사가 채권자를 심문 하여 본 결과 보전명령을 발령할 요건을 구비하고 있 는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심문(면접)을 마치면서 즉시 채권자 앞에서 정형화된 담보결정문에 담보금액과 담 보제공기간을 기재한 후 날인,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 법으로 담보결정을 한 후 채권자로부터 그 담보를 제 공받아 보전명령을 발한다. 이와 같은 채권자만을 심문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기일에 심문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심문 을 하여 본 결과, 그 주장과 소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는 재 면접일을 지정하여 다시 심문절차를 거친다. 이 때 심문조서의 작성은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최근 실무사례 가. 사건개요 채권자 (유)리츠코리아는 ‘채무자1. 서○원’, ‘채무자 2. 최○영’을 상대로 채권자 소유 대지를 무단사용하면 서 채무자 소유대지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 축을 하므로 채권자는 전주지방법원 2018카합124 출 입금지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나. 사건진행 현황 채권자는 2018.9.5.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은 2018.9.18.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양 당사자들은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에 서 심문기일을 마친 후 2018.10.5일에 결정정본이 도착 하였다. 결정 내용은 채무자들이 공도와 인접한 채권 자 대지를 경계적으로 표시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 유로 청구기각 한 것이었다.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개월간 주· 야 작업으로 이미 기존 건물의 철거를 마치고, 부지에 철골기둥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채권자는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다. 법원 판단에 대한 채권자의 불만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의 대지 무단사용을 방지하 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형사가 아 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장에 출동 하였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채권자는 법원에 출 입금지 및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재건축을 위한 철거 작업을 마치고, 기둥철골 작업을 완료한 상태까지 이 르게 되어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하여도 위와 같은 기 17) 일본의 경우에는 마치 은행창구와 같은 구조로 된 곳에서 채권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한다. 7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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