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간이 다시 채무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신청 자체가 무 의미할것이기때문에항고를포기하였다고하였다. 채권자는 공사차량들이 자신의 대지를 무단사용하 고있는소명사진을제출하였는데도기각당한것에대 한 불만과 이런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판사가 접수 즉 시 현장검증을 했다면 기각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 며, 시간적으로 조속히 매듭지어졌을 거라고 호소했 다. 현장을찾아가서정황을살펴본바, 그말에공감을 할수밖에없었다. 7 맺으며 - 보전처분의심리강화에따른 실무상의문제 위에서 살펴본 미국과 일본의 사례의 종합적 결론 은보전처분을강화하는제도적장치이면서채권자나 채무자에게동등한권한과의무가주어졌음을주지할 필요가있다. 특히 보전처분은 시간적인 것이 생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오전에 접수한 것을 오후에 신 청 당사자 면접을 하여 결정을 한다는 것은 보전처분 의실질적효과에충실한절차라고할수있다. 민사소송절차에서권리가있는자와권리를보호받 으려는 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적법 절차에 의한 구호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권리의 상실 확 률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 비송절차의 특성을 살려서 재산권보호등을하고자하는것이고이를위하여보 전절차가마련된것이라고할수있다. 상기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에서 이러한 보전처분 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대부분은 발표문과 대동 소이하게개선되어보정절차의심문및명령의강화와 가압류신청진술서등정형화된양식을포함하여보전 처분을신청할수있도록하였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일반국민들은 보전처분을 기피 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를 다루 는법무사로서는보전처분을신청하기위해서는소장 에버금가는준비를하여야한다는부담을안고있다. 법무사가 보전처분 신청을 위임받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다양하게요구하는보정명령이당 사자에게송달이될경우에는당사자로서는법무사의 업무미숙으로원망이돌아오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태식 판사님의 실무처리 와 같이 보정명령을 일괄하여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것보다는법무사가신청할경우에는법무사에게연락 하여 신속하게 보정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채권자들은조기에사건이해결되기를갈망하고있 다. 때문에 보전절차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은 본안소 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법원 또한 본안의 사건이줄어든다는것이다. 보전절차에서 채권자에게 관대하고 채무자의 어려 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전절차를 강화하여 온결과로써실무에서는보전절차와소송절차를동시 에실행을하는사례가늘고있다는것이다. 그이유는 보전절차 준비와 소송절차 준비과정이 큰 차이가 없 을정도로보전절차가강화되었기때문이다. 보전처분을현재의상태로유지한다면시급한보전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책임재산의 확보가 곤란한 현상이 발생하고, 나아가 채권자들의 감정적 대립이 확산될 우려가 농후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당 사자들을 종종 접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전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 된다할것이다. 79 법무사 2019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