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간이 다시 채무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신청 자체가 무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항고를 포기하였다고 하였다. 채권자는 공사차량들이 자신의 대지를 무단사용하 고 있는 소명사진을 제출하였는데도 기각당한 것에 대 한 불만과 이런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판사가 접수 즉 시 현장검증을 했다면 기각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 며, 시간적으로 조속히 매듭지어졌을 거라고 호소했 다. 현장을 찾아가서 정황을 살펴본바, 그 말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 7 맺으며 - 보전처분의 심리강화에 따른 실무상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미국과 일본의 사례의 종합적 결론 은 보전처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면서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동등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졌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전처분은 시간적인 것이 생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오전에 접수한 것을 오후에 신 청 당사자 면접을 하여 결정을 한다는 것은 보전처분 의 실질적 효과에 충실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가 있는 자와 권리를 보호 받 으려는 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적법 절차에 의한 구호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권리의 상실 확 률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 비송절차의 특성을 살려서 재산권 보호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보 전절차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에서 이러한 보전처분 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대부분은 발표문과 대동 소이하게 개선되어 보정절차의 심문 및 명령의 강화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등 정형화된 양식을 포함하여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일반국민들은 보전처분을 기피 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를 다루 는 법무사로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장 에 버금가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법무사가 보전처분 신청을 위임받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다양하게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당 사자에게 송달이 될 경우에는 당사자로서는 법무사의 업무 미숙으로 원망이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태식 판사님의 실무처리 와 같이 보정명령을 일괄하여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것보다는 법무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연락 하여 신속하게 보정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채권자들은 조기에 사건이 해결되기를 갈망하고 있 다. 때문에 보전절차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은 본안소 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법원 또한 본안의 사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전절차에서 채권자에게 관대하고 채무자의 어려 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전절차를 강화하여 온 결과로써 실무에서는 보전절차와 소송절차를 동시 에 실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전절차 준비와 소송절차 준비과정이 큰 차이가 없 을 정도로 보전절차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보전처분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한다면 시급한 보전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책임재산의 확보가 곤란한 현상이 발생하고, 나아가 채권자들의 감정적 대립이 확산될 우려가 농후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당 사자들을 종종 접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전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 된다 할 것이다. 79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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