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평화(平和) 합시다 정정훈 본지 편집위원 편 집 위 원 회 레 터 평화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주는 느낌은 ‘전쟁(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별반 다르지 않고, 영문으로 ‘peace’라고 병기되어 있다. 그런데 평화(平和)의 한자를 뜯어보면 너무나 멋진 다른 뜻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자가 담고 있는 평화의 뜻은 ‘벼(禾)를 바르게(平) 나누어 먹는(口) 것’이다.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진다. 어떤 사람은 벼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감자를 키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확할 때가 되면 이것들을 나눠서 먹으면서 한바탕 어울리는 그런 상상. 그런데 위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각자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탐욕스럽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악함을 생각하면 요원하기만 한 얘기 같지만 제도적(법적) 고안만 잘 마련된다면 평화는 못 이룰 꿈도 아니라고 본다. AI시대의 법률시장은 암울하기만 하고, 평화를 할 수 있는 쌀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런데 법률시장에는 왜곡되어서 일부만 독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재산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도 남는 아주 멋진 시장이 있다. 그 시장은 대리인(본직)의 당사자(본인)확인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등기 제도이다. 본직이 꾀부리지 않고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여서 확인하도록 법만 정비된다면 법률시장의 왜곡을 막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도 종전과 비슷한 비용에 두텁게 보호되고, 법조직역 종사자들도 기존에 사무실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 고객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일거양득인 길도 열리게 된다. 법원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법조시장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등기 시장의 왜곡을 막는 이 법만 잘 정비하면 손쉽게 활로를 열 수 있다. 어쩌면 평화는 아주 가깝고도 쉬운 방법으로 우리 옆에 존재했는데 우리가 탐욕 때문에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대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본직의 본인확인제도만 입법된다면 법조시장의 평화는 의외로 간단하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98 편집위원회 레터 + July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