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그 답변서 쓰신 분이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라고요? 저는 한 운수업체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5년 금융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고등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2번이나 바꾸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소송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간 터라 그 후유증이 컸습니다. 그러다 2017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 소송과 관련해 또 다른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변호사를 물색하던 중, 문득 지난 소송에서 상대측 변호사의 준비서면과 답변서가 너무나 치밀했던 것이 생각나 법원에 전화해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송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무사’라고 하니 의아했지만, 어떻게든 소송에서 이겨야겠기에 관련 서류들을 챙겨들고 그 정선우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정 법무사는 상대측 법무사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깊이 알고 있고, 제 주장도 잘 이해해 이번에는 꼭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 법무사에게 패소에 결정적 계기를 주었던 제3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제 예상이 적중해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이 났고, 소송에서도 승소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기도 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군요. 그래서 고소는 취하했죠. 그간 제 속을 병들게 한 사람들이 법에 굴복해 배상을 하는 것을 보니 그간의 모든 울분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이후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예전의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그마한 법률문제가 생겨도 바로 정 법무사에게 전화해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대신 좋은 법무사를 알게 되어 큰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명) 김종인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내가 만난 정선우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7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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