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 이시윤 전 감사원장 와글와글 발언대 우리은행 권원보험료 법무사대납 문제와 대응 입문자를 위한 뮤지컬 추천기 프랑스의 국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Vol. 625 2019• 07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김미애·김상호·박재승·안신영· 이상진·신혜주·정정훈·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9년 7월 5일 통권 제625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제비J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정보화위원회 정보화위원회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법무사제도와 업무를 전자화, 정보화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07월

만나고 싶었습니다 16 인터뷰 _ 이시윤 전 감사원장 법무사 시시각각 06 포토 뉴스 _ 대 한법무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57회 정기 총회 개최 문화가 있는 삶 84 입문자를 위한 뮤지컬 추천기 _ 프랑스의 국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88 약사엄마의 복약지도 _여름철 휴가여행, 챙겨야 할 상비약들 Contents 법으로 본 세상 22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_ 대한민국은 일본 부동산시장의 전철을 따를 것인가? 28 사건 그 이후 _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34 주목! 이 법률 _ 2 018.10.16.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이후 달라 진 것들 38 법률고민 상담소 _ 상속, 공탁, 민사 분야 42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6.19. 시행)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그 답변서 쓰신 분이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라고요?

법무사 시시각각 44 업계 핫이슈 _ 법 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사건(대법원 2006도 4356)에 대한 법리적 논평 50 와글와글 발언대 _ 우리은행 권원보험료 법무사대납 문제와 대응 54 업계 투데이 _ 강원회·대구경북회 등 각 지방회,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성금 기탁 _ 대한법무사협회-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56 법무사가 달린다 _ 허리건강 전도사, 이희숙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60 이달의 판례 _ 대법원 2019.2.14. 2015다244432 판결 66 나의 사건수임기 _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이혼소송 이야기 72 법무사실무광장 _ 보전처분 강화에 따른 실무적 대응 80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_ 관점의 전환과 ‘리스토리(Re-Story)’의 힘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2019년 7월 vol. 625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협회 70돌 자축,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무사’로 거듭날 것! 문재인 대통령, “법률 문턱 낮추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곁에 있는 법무사” 축하메시지 6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6. 27.(목) 10:30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 법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내빈을 비롯하여 일본사법서사회장단과 전국 법무사 등 4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7 법무사 2019년 7월호

국민의례 ‘공익·국민·전문 법무사’의 3대 비전 제시 이날 기념식은 1897년 탄생한 법무사 122년의 역 사를 조명하고, 1949년 창립되어 70년간 생활법률전 문가단체로서 대한법무사협회가 걸어온 궤적을 되돌 아보며 협회 창립의 뜻을 되새기고, ‘국민을 위한 법 무사’로서 향후 법무사 3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개 최하였다. 이에 협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법무사” 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앞으로 ▵인권과 공공의 선 에 앞장서는 ‘공익의 법무사’, ▵국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국민의 법무사’,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법무사’라는 3대 비전을 실천 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최영승 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인간의 대한 근본적 인 애정이 없는 법률가는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 면서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서민’, ‘사회적 약자’를 부르짖어 온 것은 아닌 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법무사의 필요가 아니라 국 민이 필요로 하는 법무사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조 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박상 기 법무부장관 대독), ▵오신환·박지원·조응천 국회 의원, ▵임호선 경찰청 차장(민갑룡 경찰청장 대독),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 본사법서사연합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강문 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김우현 법원행정처 사 법등기국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한인 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 단 이사장, ▵이동현 경향신문 사장, ▵하태훈 참여연 대 공동대표, ▵채원호 경실련 공동대표, ▵법무사발 전시민회의 박영규 의장, 박문규·윤동호·이상원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식전 내빈 리셉션 내빈 입장 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참석해 자리 를 빛내 주었다. 이 밖에도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 이 축전이나 축하동영상, 화환 등을 보내 축하의 열기 를 더해 주었다. 8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7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 상영 표창패 포상내역 ◦ 대법원장 표창 (1인) 대전세종충남회 김명환 ◦ 법원행정처장 표창 (10인) 서울중앙회 서선진, 서울동부회 이학수, 서울 남부회 임영수, 서울북부회 김민규, 서울서부회 선하윤, 대구경북회 마학관, 울산회 최대익, 광주전남회 김송곤, 전라북도회 김봉진, 제주회 박문수 ◦ 법무부장관 표창 (10인) 서울중앙회 조두환, 경기북부회 김용섭, 인천회 최성호, 경기중앙회 심금자·한석중, 강원회 김미숙, 대구경북회 김효주, 부산 회 배종국, 경남회 박휘재, 광주전남회 선덕규 ◦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20인) <감사패> 법원행정처 사이버안전과 전산주사 윤영식, 법원행정처 부동산등 기과 행정주사보 김진경, 법무부 법무과 공익법무관 안태민, 법무부 법무과 행정주사 이은지 <지방회 추천 표창패> 서울중앙회 김재진, 서울동부회 황병대, 서울남부회 추 홍희, 서울북부회 김명철, 서울서부회 김기동, 경기북부회 신태성, 강원회 최명 재, 대전세종충남회 정기성, 충북회 유승일, 대구경북회 이병한, 부산회 박병 천, 울산회 황윤찬, 경남회 하진근, 전라북도회 손주생·이경문, 제주회 현병윤 최영승 협회장 기념사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패(유공공무원)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지방회추천) 법무사윤리장전 낭독(김태영 상근부협회장) 9 법무사 2019년 7월호

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축사 2.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축사(박상기 법무부장관 축 사 대독) 3.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축사 4.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축사 5. 민주당 조응천 의원 축사 6. 임호선 경찰청 차장 축사(민갑룡 경찰청장 축사 대독) 7.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8.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축사 1 6 5 4 2 7 3 8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등 축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보내 축하 메시지를 전달, 70주년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 였다. 대통령이 사회단체의 행사에 비서관을 보내 축 하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법무사는 국민과 가 장 가까운 ‘생활 속의 법률가’로서 그간 법률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읍면동까지 찾아다니며 ‘법률 사 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왔다”고 치하하면서, “(앞으로)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권리지킴이’, ‘인권지킴이’ 역할에 더 노력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 함없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곁에 있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축전을 보내 “법무사는 시민 의 권리와 재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생 활법률가”라면서 “앞으로 공익적 활동에 많은 관심과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며 당부하 였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축전을 보내왔다. 법원 사무관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도 축하 동영 상을 보냈다. 박 시장은 “법원에 그대로 있었으면 나 도 법무사를 했을 것”이라면서 “시장이 되어 마을법 무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 있는 생 활법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무사가 있기 때문”이 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의 주요내용인 비송사건 신청대리, 개인회생사건 신 청대리는 법무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협회와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을 맺은 민 갑룡 경찰청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도 축 전을 보내와 잔치의 기운을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협회의 창립 70년사를 조망하는 기념영상의 상영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 로가 있는 회원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각 표창 패 수여, 인간문화재 유창 명창의 민요 공연과 법무사 비전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었다. 10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유창 명창의 기념공연 문재인 대통령 축전 박원순 서울시장 동영상 축전 법무사 비전 케이크 커팅 11 법무사 2019년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협회장·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 폐지, 협회장 해임 규정 통과 업무정기검사 폐지 대법원 건의안 통과, 협회장선거 전자투표제 근거규정 신설 12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6.27.(목) 13:30, 서울 롯데호텔월드 그랜드볼룸에서 대의원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의 2018회계 연도 회무보고, 박진열 감사의 2018회계연도 회계감 사보고에 이어 아래 7개의 의안이 일괄 상정되어 의 결되었다. 제1호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 제2호 : 2 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 승인 제3호 : 「회칙」 일부개정안 (협회장·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 폐지 및 해임제외규정 삭제 등) 제4호 :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5호 : 「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호 : 이사 선임 제7호 : 「법무사규칙」 개정 건의(정기업무검사 폐지) 2018회계연도 회무보고(김태영 상근부협회장)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박진열 감사) 안건 심의하는 대의원들 13 법무사 2019년 7월호

부칙 제2조를 새로운 안으로 직권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직권상정안이 가결되었다. ● 제4호의안 :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안 : 원안 가결 •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은 부협회장들과 각 지방회의 회장 외 전문능력을 갖춘 자(1인)를 협회장이 별도로 임 명하고,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제16조의2, 부칙 신설). ● 제5호의안 :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 정안 : 수정안 가결 원안 제12조제7항에서 지방회장이 직을 유지한 채 협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 으므로 ▵입후보 등록 시 지방회장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하며, ▵위 규정은 지방회장뿐 아니라 협회장에 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됨 에 따라 원안과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수정안이 가 의안 심의 결과 ● 제1호의안 :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 원안 가결 • 2018회계연도 결산액 : 총수입금액 4,325,641,541 원, 지출액 :3,509,905,550원 ● 제2호의안 : 2019회계연도 예산안 : 원안 가결 • 2019회계연도 각 회계 예산총액 : 일반회계 3,246,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1,261,500,000 원, 손해배상공제회계 24,704,000,000원 (합계 29,211,500,000원) ● 제3호의안 : 「회칙」 일부개정안 : 가결(부칙 제2조, 의장 직권상정 가결) • 현행 협회장 및 부협회장의 동반입후보제를 폐지하 고, 협회장만 직선제로 선출하며, 부협회장은 상근부협 회장 1명, 권역별 비상근부협회장 3명으로 구성하고, 당 선협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함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당선된 협회장과 임명된 부협회장은 지방회의 회장, 부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 협회장·부협회장에 대한 해임제외 단서규정을 삭제 하고, 협회장의 해임은 총회의 특별결의 요건(과반수 출 석, 2/3 이상 찬성)에 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9조, 제 20조). • (직권상정) 개정 회칙은 차기 협회장 선거 시부터 시 행함(부칙 제2조 신설). 위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협회장 해임규정은 대법원인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 부협회장 1인을 더 지명하 여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혼란이 따른다는 지 적 등 여러 대의원들의 제기가 있음에 따라 의장이 안건 심의 중 발언하는 대의원 14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결되었다. • 현행 협회장 및 부협회장의 동반입후보제를 폐지하 고, 협회장만 직선제로 선출토록 함(안 제12조). • 선거운동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입후보등록 마감 일을 현행 3월 말일에서 4월 20일로 변경하여 그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 (수정) 협회장 및 지방회장이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 시 그 입후보등록과 함께 직을 사퇴하여야 함(안 제12조 제7항 신설). • 현행과 같이 지방회 총회 당일 종이투표제도를 유지 하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향후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별 도의 선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함(안 제19조의2 신설). •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는 투표현장에서 일반투표 와 병행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함(안 제19조의2 제3항 신설). • 후보홍보방식의 보충 차원에서 입후보자 정견발표 동영상 제작 배포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신설). • 선거운동 금지행위에 부협회장 지명예정자를 사전공 표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7조). • 금품선거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선관위 특별결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등록을 취소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제2항 신설). ● 제6호의안 : 이사 선임 : 원안 가결 지방회 이사 비고 서울서부회 윤원서 선임이사의 회장 당선에 따른 공석 부산회 성종화 부산회 고점성, 이승도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최철이 광주전남회 임채열 소속회원의 증가에 따른 추가 (회칙 제11조제5항) ● 제7호 의안 : 「법무사규칙」 개정 건의(정기업무검사 폐지) : 원안 가결 • 법무사의 경우는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감독관청 의 임의적 조사규정 이외에 이에 부가하여 따로 필요적 정기업무검사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며, 현행 「법무사의 감독에 관한 법」 규정 상 필요 시 감독관청이 업무검열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폐지(안 제52조제1항, 제4항 삭제, 제3항)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함. • 지방법무사회가 그 소속 법무사가 아닌 법무사도 조 사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제52조제2항)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함. 수정 안건 표결하는 대의원들 안건 심의 중 발언하는 대의원 15 법무사 2019년 7월호

본인확인제도, 등기의 공신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시윤 전 감사원장·한국민사집행법학회 고문 진행 김성수 본지 편집위원장·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회)·한국민사집행법학회 감사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16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법학도 필독서 『민사소송법』, 광주지법 판사시절 집필 Q. 원장님, 정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과 요즘 근황이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 고 계십니까? 건강과 노령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 건강의 악화 는 자연의 이치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는 동안은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 4~5천 보 산보를 하며 걷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황이라면, 이렇다 할 대외활동은 안 하고 있고, 다 만 기존 『민사소송법』 개정판을 계속 내고 있어요. 올 3 월에도 제13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민사집행법』 제 8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대가 일취월장 변하고 있으 니 그 추이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하니 힘에 벅차네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개정판 작업을 해나가려고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Q. 원장님의 열정은 변함이 없으시군요. 저서인 『민사 소송법』은 ‘바이블’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법학도들의 필수교재였는데, 「민사소송법」을 전공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탄생 배 경도 궁금합니다. 원래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법」을 공부했 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상법」 전공은 교수 티오 가 없어 교수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면서, 교수를 하고 싶으면 마침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던 방순원 교수님 이 학교를 떠나는 바람에 자리가 있으니 「민사소송 법」을 전공하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요. 원 래 하던 공부는 아니었지만, 기왕에 하게 됐으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책은 제가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있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민사소송법학계의 자타공인 대석학이다. 그의 저서 『민사소송법』은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급 시험 의 필독 교재이자 베스트셀러, 바이블로 인정받고 있다. 학자로도 유명한 그이지만, 법관과 관료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1988년에는, 초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헌법재판소의 초기 정착에 일조했고, 93년에는 감사원장으로 발탁되어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법무사업계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의 기초를 만든 그는 변호사 중심의 법조계에서 소액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또, 2003년에는 법 무사들과 함께 민사집행법학회를 창립, 초대 대표로서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 다. 「법무사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 법무사업계의 향방을 가리는 중요한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평소 법무사의 역할을 크게 평가해온 이 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6.18. 15:00 역삼동 법무법인대륙아주 회의실에서 그를 만나 근황과 지난 시간들, 그리고 궁금한 법무사업계의 이 슈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누었다. 이번 인터뷰는 민사집행법학회가 만들어질 때 함께 활동했던 이남철 전 서울중앙회장(한 국민사집행법학회 감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심도 깊은 대담을 위하여 진행도 함께하였다. <편집부> 17 법무사 2019년 7월호

김재업 회장과 엄덕수 박사, 그리고 여기 이남철 법 무사가 중심이 되어 민사집행법학회를 민사소송법학 회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으로 창립하자고 적극 추천 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무사들보다 특별히 더 깊이 공부한 처지는 아니었지만, 연륜이 있으니 대표발기인이 되고, 법무사, 변호사, 판사, 교수 등이 함께 어우러져 2003 년 11월에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학회에서 연구활동을 하려면 금전적인 뒷받 침이 꼭 필요한데, 당시 서울법무사회에서 기꺼이 1 천만 원을 희사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그 것이 토대가 되어 학회지인 『민사집행법연구』도 매년 발간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Q. 민사집행법학회의 창립이 법무사가 「민사집행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기 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전문화에 있어 원장님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셨던 1990년, 법무사 시험제도 시행 규정이 없었던 「법무사시행규칙」에 대 한 위헌판결(98헌마178)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집행관제도와 법무사제도는 거의 다 시험제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법원·검찰 공무원 경력직에게 자동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이것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던 차 에 헌법재판소에 그 사건이 청구되었죠. 「법무사법」에 시험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하위법인 대법원규칙에서 시험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위헌인 것이 당연 한 것이고, 전형적인 입법부작위 아닙니까. 당시 나는 대법원 지명의 재판관이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대법원의 영역에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등 여러 견해가 있었고, 결국 선고할 것이 냐, 연기할 것이냐를 두고 전체회의를 하는 진통 끝에 을 때 집필했어요. 사법대학원에서 교무과장, 학생과 장을 하다가 사법대학원이 사법연수원으로 개편되면 서 광주지법 판사로 전관을 하게 됐는데, 당시 광주지 법에는 사건이 그리 많지 않았고, 법원 관사는 환경이 열악해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어 가족하고 연락을 하 기도 어려우니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수로 있는 동안 쓴 논문들을 모아서 실무가도 볼 수 있는 『민사소송법』 교재를 한 번 만들어보자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독일에서 1 년 반 정도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독일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반영시키면서 선학이 이루어놓은 터전에 후학이 보태면 좋지 않겠는가 하 는 마음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민사집행법학회 창립, 민사집행 분야 법무사 전문성에 기여 Q. 2002년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이 분리되 는 법 개정이 있었고, 시행 첫해인 2003년에 원장님께 서 재조, 학계, 변호사, 법무사를 모두 아울러 민사집 행법학회를 만드셨는데, 당시 어떤 뜻이 있었는지요? 2003년 이전에는 「민사집행법」 분야를 따로 연구 하는 학회가 없었고,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민사집행 분야를 함께 다루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민사집행법」 을 공부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민사집행 분야가 상당히 중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집행 분야는 꼭 연구해 야 하는데, 민사소송법학회는 판결절차 다루기도 바 쁘니 민사집행 분야는 거의 논의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황무지가 되다시피 해서 이거 참 문제로구나, 생 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2003년에 마침 당시 서울법무사회장이던 18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법무사법」에 시험제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대법원규칙에서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위헌인 것이 당연했죠. 당시 헌재판결을 계기로 법무사자격제도가 시험제도로 일원화되고, 법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지위 개선에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결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사자격제도가 시험제도로 일원화 되었는데, 이후 제도가 정착되면서 법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지위 개선에 크게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요즘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사법보좌관들의 역할 이 아주 큽니다. 사법보좌관제도 도입 당시의 이야기 도 궁금한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법보좌관제도는 독일을 모델로 받아들인 제도인 데, 본격적인 도입과 정착은 2005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로 인해 민사집행 분야가 사법보좌관 업무로 개정되어 민사집행법학회에서 사 법보좌관들이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죠. 집행법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것은 ‘사법보좌관’이라는 명칭 이에요. 사법보좌관은 독일어로 ‘레히츠플레거(Rechtspfleger)’인데, 일본에도 없는 제도이다 보니 ‘사 법보좌관’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죠. ‘보좌’라는 말 때문에 명칭에서 격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왕 굳어진 명칭이고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니 이제는 제도의 내실화에 충실하는 것이 어떨 까 싶습니다. 개인회생사건, 법무사의 서면 대리는 문제 될 것 없어 Q. 최근 법무사업계의 핫이슈 중 하나가 바로 수원지 법 항소심에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다룬 법무사에게 포괄수임이다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원장님 께서도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지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19 법무사 2019년 7월호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심 문절차가 아닌 서면대리, 즉 서면절차로 일관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법관 앞에서의 심 문절차까지 법무사가 나아간다면 그건 변호사대리 원칙에 저촉될 수 있으니 한계를 둬야 하지만, 제가 심 도 깊게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서면대리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등기의 공시력만 인정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 규정을 넣는 것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하나의 포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법조인이 우리나라 에 변호사, 법무사인데, 통합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 고 지금처럼 2개의 직종으로 갈라져 있으면, 마찰을 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분야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등 기나 집행, 회생과 같은 분야는 법무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을 중심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분야는 기존의 변 호사가 맡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일본의 변호사회 간부와 소송법학자들이 방한해 찾아왔기에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하 는 말이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가 많이 양산되고 있 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호사와 사법서사가 통합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것” 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변호사 일등시대는 지나지 않았어요? 조그만 바닥에서 1년에 변호사가 1500명씩 배출되는 마당에 옛날처럼 소수정예의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은 통합을 모색하면서 평화공존의 질서를 만들 때가 아 닌가 생각합니다. Q. 등기 진정성을 위해 공증제도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공증은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무사업계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 기절차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 습니다. 최근 위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이 법 제처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독일에서는 등기를 양도할 때, 간이법원 판사가 공 증을 하면서 양 당사자의 본인 의사확인을 합니다. 간 이법원 판사를 ‘암츠게리히트(Amtsgericht)’라고 하 는데, 독일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진정성을 확인하 는 절차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죠. 공증으로 등기진정성을 확인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증제도가 별로 성과를 거두지 2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보다는 말씀처럼 「부동 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물 론 지금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겠어요? 인감증명서 하나를 발급 받으려 해도 노약자나 병 약자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이 위임을 받아와도 주민 센터에서 본인에게 전화해 틀림없이 위임했냐고 확인 을 하더군요.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에서도 위임의 진 정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하물며 중요한 재산을 처분 하는 등기절차에서 진정성 확인을 제대로 안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는 등기의 공시력만 인정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 규 정을 넣는 것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하나의 포 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당사자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인확인제도 「부동산등기법」 찬성, 그러나 비용은 최소화해야 Q. 변호사들도 설문조사에서 약 90%가 본인확인제 도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법원 연구자료 통계 에서도 2014년 제1심 등기말소청구사건 3400건 중 당사자 본인과 본인의사확인 제대로 안 해 말소소송에 들어간 것이 700건 정도(20%)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이런 현실에서 본인확인제도의 실효성 있는 도입 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 그쪽으로 향해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긍정적으 로 보고 있고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했 듯이 비용 부담입니다. 등기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점 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본인확인 과정에서 당사자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될 테니 경 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Q. 비용 최소화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국민을 위 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조시장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무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 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조계의 원로로서 조언 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촉절차의 이용률이 독일이나 오 스트리아에 비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소송 일변도보다는 비용도 저렴하고, 증거나 심문절차 등 이 간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법무사들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영역에서 역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노령화시대가 되면서 실버산 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년후견제도 가 법무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 다 보니 법무사가 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 를 보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신청사건에서 서면으로 심리가 끝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법무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정한 모습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고, 장시간 인터뷰에도 충실히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1 법무사 2019년 7월호

대한민국은 일본 부동산시장의 전철을 따를 것인가?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과 한국 부동산시장의 전망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 · 작가 22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한국도 일본처럼 될 거라는 예언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주변 인접국의 정치와 경제 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 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면서 경쟁과 협력을 해 나간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 국 사이에 있으며, 이 두 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순 위로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그러니 이들 나 라가 끼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더욱 특별하다. 식민지배의 경험으로 인한 강렬한 반감, 한편으로 세 계 최강의 경제력을 일궈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각별한 경쟁심도 키워 왔다. 일본이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1965년 한일수교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벤치 마킹 대상이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까지 느껴지던 강력한 경제 강국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21세기 이후에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겨났고, 실제로 조 선이나 전자산업에서는 일본을 멀찍이 추월하는 성 과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은 우리의 경쟁자나 협력자의 위상만이 아니 었다. 그들은 우리가 겪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기도 했다. 긴 시간 동안 일본이 보여준 미래는 강력 일본은 늙어가는 인구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버블 붕괴 이후 긴 불황을 겪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일본과 거의 비슷한 경로를 겪어 왔던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고령화의 충격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30년 장기불황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사진 : 연합뉴스> 23 법무사 2019년 7월호

일본이 버블을 통해 전국의 지가가 1980년대 후반 5년 동안 약 400% 상승했던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상승이 격렬했던 5년 동안 약 40%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의 부동산 상승률에 비하면 겨우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한 경제성장과 부유한 삶이었지만, 1990년 일본의 버 블 붕괴 이후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의 미래를 예 상하게 만들었다. 근 30년에 이르는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선진국 경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이미지도 함께 보여 주었 다. 일본은 늙어가는 인구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 지고, 버블 붕괴 이후 긴 불황을 겪고 있다. 자산시장 도 30년 전의 고점을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일본과 거의 비슷한 경로를 겪어 왔 던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의 현 상황은 실로 진땀이 나는 현실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화의 충격을 받 아야 하고,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그러 니 앞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상 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예언은 예언일 뿐이며, 예측이 아니다.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초장기 불황은 일본의 역사가 만들어 낸 것이지, 그것이 곧 한국의 미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 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이 왜 그런 장기불황 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이 한 국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볼 일이다. ‘5년 반짝 버블, 30년 침체’, 특이한 현상 일본의 부동산시장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1980 년대 후반 약 5년간 활활 불타올랐다가, 이후 30년간 끝없는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수치로만 본다면, 주거용지 가격지수를 통해 대략 적으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단 5년 만에 일본 전 국의 주거용지 가격은 4배 가까이 상승한다. 이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수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투기가 집중되었던 도쿄 중심 상업지역은 10배 이상 상승한 경우도 흔한 일이다. 그리고 버블이 붕괴한 이 후 전국의 지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락한다. 그 이 후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대로다. 끝없는 침 체를 겪으며 30년간 정말 꾸준히 조금씩 하락해 왔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일본의 30 년 장기불황이 아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5년의 초거 대 버블이다. 일본이 1980년대에 겪었던 부동산 대호 황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규모였다. 흔히들 일본 왕궁터의 지가만 해도 미국 캘리포니 아 전체의 지가보다 높았다는 당시 「월스트리트 저 널」의 기사를 많이 예로 들지만, 수치로 보는 일본 버 블의 크기는 잘 믿기지가 않을 정도다. 일본의 연간 GDP는 대략 500조 엔 정도에서 움직인 다. 그런데 90년대 버블로 사라진 부동산과 주식의 자 산가치는 무려 1500조 엔에 육박한다. 일본이라는 국 가의 3년치 소득을 버블로 날려 버린 것이다. 이런 기 준으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에 대입해 보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미국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도 대붕괴를 경험했다. 당시 미국이 입은 자산가 치의 손실은 약 10조 달러로 추산된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연간 GDP는 16조 달러였다. 즉, 일본은 버블 붕괴로 연간 GDP의 300%를 날려 버렸고, 미국은 60%를 날린 것이다. 이 정도의 자산손실을 겪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력이 24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워낙 강력해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는 일본의 역사적 경험이 정말로 특이한 것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겪었던 버블은 이후 어떤 나라도 그 근처조차 가지 못할 정도로 거대했던 것이 다. 그래서 일본의 상황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쉽사 리 대입하기가 어렵다. 부동산대출 쉽지 않은 한국, 일본과는 달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일본이 버블을 통해 전국의 지가가 1980년대 후반의 5년 동안 약 400% 상승했던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부 동산 가격상승이 격렬했던 5년 동안 약 40%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버블이라는 탄식이 넘 쳤지만, 일본의 부동산 상승률에 비하면 겨우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상 승폭이 컸다는 반론도 있지만, 일본의 주요 도심 상업 지역의 상승률은 대한민국 강남 지가를 코웃음 치게 만들만큼 무시무시하게 높았다. 일본의 30년 장기불황 원인론은 현대 경제학의 가 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다. 아직까지 뭐가 원인이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 는 원인 한 가지는 있다. 바로 ‘버블’이다.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고 심각했던 버블이 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 로 토지가격의 120%까지 대출해 주는 일도 흔했다 고 한다. 1억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이 1억 2천 만 원을 빌려주더란 얘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어차피 땅값은 곧 오를 것인데 미리 가 치를 좀 반영해서 담보비율 맞추는 게 뭐가 어떠냐는 계산 때문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땅값의 60% 대출도 많다고 40%까지 줄이는 정책을 실행 중이다. 이런 나라에서 버블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나라가 지금 버블이 붕괴한 나라의 전례를 보면서 우리도 저 렇게 되면 어쩌냐며 걱정을 한다. 최소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일본부동산은 1980년대 후반 약 5년간 대호황을 누렸다가 이후 30년간 끝없는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진은 2018.10.1. 일본 도쿄의 한 증권사 전광판에 거품경제 붕괴 후 26년 11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오른 닛케이 지수가 표시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5 법무사 2019년 7월호

걱정을 하려면, 일본 부동산 버블의 절반이라도 경험 을 해 보고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일본의 버 블 붕괴를 걱정하는 일은 초우량 재무상태를 자랑하 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논리적이지 못하다. 고령사회 일본의 부동산 침체, 한국도 따라갈까? 버블 문제는 과거의 문제라 치더라도, 고령화 문제 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 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진다. 이 고령화 문제 또한 먼저 겪은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이미 1990년대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 경제 는 사람들이 늙어가듯 경제도 늙어가고, 부동산을 비 롯한 자산시장도 늙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세 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저 암울한 미래를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 는 비관론도 많다. 물론 고령화 문제는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한 경제문 제다. 이미 선진국의 8배 수준으로 치솟은 노인자살률 은 지금 우리가 노인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을 반영한다. 앞으로도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의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겠지 만, 이를 감당할 청년층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과거 8명의 청년들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시대 에서 30년 후에는 3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 야 하는 세상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 세상에서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하는 말은 정말 터무니없어 보인다. 고령화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 칠 것인가?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든다. 연 금을 받겠지만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모자 란 돈은 평생 모은 저축을 깨고 남은 자산을 하나씩 팔아치우면서 마련할 것이다. 그 자산 중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시장에는 노인들 이 내놓는 부동산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이를 받아줄 청년층 인구는 모자란다.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하겠는가? 인구가 고 령화되면 당연히 경제가 침체하고, 당연히 부동산 시 장도 침체할 것이라는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그럼 실제로 세상은 이 논리대로 흘러갈까? 세상에 결정된 미래라는 것은 진짜 존재할 수 있을까?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일본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확실히 부동산 침체도 함께 겪었다. 그런데 세 계에는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도 똑같이 고령화를 겪었지만, 2008년까지 엄청난 부 동산 가격의 폭등을 경험했다. 호주의 해안도시 땅값 은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올랐는데, 그럼 호주는 이 고 령화에서 자유로운 국가일까? 당연히 아니다. 인구고령화는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 럽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문제에 심각하게 당면해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과는 아무런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지 오래였지만, 그 이후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한참 을 지속했던 프랑스, 그리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의 사례가 존재한다. 노인들은 그저 가만히 자산을 팔아치우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주 어진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주체들이다. 그들은 가 만히 소비만 하지 않는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 한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점점 높아지 는 노인고용률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는 30%에 머물렀던 노인고용률은 2015년이 되자, 34% 까지 높아졌다. 여기다 노인들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팔아치우 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익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은퇴를 앞둔 계층이 부동산을 처분하 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26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유럽의 경우, 인구고령화와 부동산가격은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노인들이라 해 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하려 하기 때 문이다. 사진은 2017.9.12.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7 대한민국 중장년 채용 한마당' 행사장을 찾은 고령 구직자들. <사진 : 연합뉴스> 보인다. 노인인구가 어떤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현실은 늘 우리가 책 상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게 마련이다. 부동산 가격변동, 나라마다 지역마다 달라 물론 인구 문제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그러나 그 영향은 매우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앞 으로 이 영향은 3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 행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미리 경고된 이 문제 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런 인구 구 조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 국가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국민소득 증가율 등의 지표가 훨씬 더 직접적이면서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와중에서 인구 구조의 변 화는 얼마의 비중을 차지할까? 고령화는 우리가 대비 해야 하는 위험요인이지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결정 요인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가격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자고 하 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 면서도 필수적인 재화의 가격 변수는 실로 다양할 것 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지역적인 특색을 심하게 타는 상품이다.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 상품이다. 이런 상품에 대해 일본이 망했으니 우리도 망할 것이 라는 수준의 전망은 설득력이 크게 낮다.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연구하고 참고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일본의 경험은 일본의 것이며, 우리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같은 점이 한두 개라면, 다른 점은 수백 가지일 것이다. 그럼 첫 질문에 답을 해 보자. 대한민국 부동산시 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자신 있게 답 할 수 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지역적인 특색을 심하게 타는 상품이다.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 상품이다. 이런 상품에 대해 일본이 망했으니 우리도 망할 것이라는 수준의 전망은 설득력이 크게 낮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그건 모르는 일이다.” 27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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