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회 조정센터의 활성화에는 센터만의 특별한 장점이나 경쟁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법원과 센터, 각 조정위원의 입장에서 평 가하는 센터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윤성근 실무적으로 체감하는 서울중앙회 조정센터는 신속한 조정기일 지정과 조정사무보고의 신속한 회 신 등 원활한 업무처리가 큰 장점입니다. 그만큼 조정 위원들의 의지와 열의가 높고, 조정센터에서도 물적· 인적 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법원에서 외부조정센터의 활성화에 적극성을 가지 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보낸 사건에 대해 외부조정기 관이 어떻게 진행해 처리했는지 피드백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을 보냈는데 일정기일 안에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는 믿고 사건을 배 당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서울중앙회 조정센터의 경우는 지금까지 센터가 컨 드롤타워 역할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사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실 우리 센터에서는 조정위원들이 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무 국에 조정사건만 전담하는 실무직을 배치해 전반적 인 관리 사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조정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배부해 드리고,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들에게 기일지정 통지를 송부하는데, 송달불능이 되면 전화로 다시 고 지해 적극적으로 참석을 독려하고 있죠. 조정은 대면 조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되 지 않으면 아무래도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센 터에서는 2019년 목표를 전체사건에 대한 대면조정 을 원칙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현재는 2018 년 대비 대면 조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처리 시 대면 수당과 비대면수당이 지급되는데, 여기에 서울중앙 회 예산으로 조정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 티브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 기한 45일을 최대한 앞당겨 30일 이내로 모든 사건 을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사명 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고 있어 그 시너지 효과가 센터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규 저는 어쩐지 조정하는 날에는 기분이 좋습니 다. 특히 조정에 성공한 날에는 콧노래가 절로 나지 요. 장년의 법무사로서 조정위원에 임명되어 분쟁을 조정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조정인들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사업계 차원에서 조정을 하나의 새로운 법무사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 1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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