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수 있어 조정위원으로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이야기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조정, 만족도 높아 사회 법무사가 소송 이후 집행까지 설명이 가능해 특 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됩니다. 그런 만 큼 법무사의 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정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조정에서는 법정에서 사 건 진행 시 표현할 수 없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 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 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조정 중에 자신이 하 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괜 찮다며 악수하고 화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채수 말씀하셨듯이 조정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피 고가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경우, 분할 상환으로 맞춤 형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원고에게 조정은 판결과 똑같다, 그러니 분할해서 천천해 받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보람 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이런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한다 는 것이 센터의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 법원에 비해 서울중앙지방법 원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조정위원들 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좌담회도 많이 열어 주고,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 2010년부터 편람을 많이 발간했던데, 지난해에도 편람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조정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 을 많이 습득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채수 법원과 센터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법무사 조정위원들의 자 질과 성의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큰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법원 공무원 퇴직 후 집행관을 한 경력이 있어 조정사건을 접했을 때 집행 까지 연계해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설득 과 양보를 이끌어 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어 판결로 가서 설사 승소한다 해도 집행을 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지금 양 보를 좀 해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게 더 이익이다, 법무 사는 집행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짚어줄 우리 센터에서는 조정위원들이 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조정사건 전담 실무직을 배치해 사건의 배당부터 참석자 독려까지 전반적인 관리 사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을 책정해 조정사건 성공 시 별도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1부회장 · 조정중재센터장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