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도 괜찮지 않겠냐고 설득해서 서로가 만족하게 조정 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 개인마다 조정성공률을 높이는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두 조정위원님의 사례를 들려주십시오. 김정규 개인적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어 본 적이 있었 는데, 그때 판사님이 사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질문을 하거나, 제출한 약도를 보여주려고 했을 뿐인데 기록에 손대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돌아보면서 조정위 원으로서 평소 세 가지를 유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용어선택에 조심할 것, 둘째 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것, 그리고 마 지막은 강제적인 조정안을 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제 사건에서 저는 청구액의 60%를 마 지노선으로 생각했는데, 판사님이 40%를 제안하더 군요. 당시는 섭섭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명 조정이 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분명 재판으로 갔을 테고, 이후 사건은 아주 복잡해졌을 거예요. 때로는 강제적 인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채수 저는 법원에서 근무할 때 계속 조정관련 업무 를 맡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를 가지고 주 장하는 경우,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 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 증거만 있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렇지 않다는 걸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게 되면 양보를 끌어내기가 비교적 수월하지요. 중재의 산업화, 조정도 ‘비즈니스 모델’ 될 수 있어 사회 결과적으로 서울중앙회 조정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센터 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리, 그리고 조정위원 개인의 자질이라는 삼요소가 잘 결합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인데, 더 나은 발전 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성근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의 경우, 조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합의가 성립될 경우, 법원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 저는 어쩐지 조정하는 날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장년의 법무사로서 조정위원에 임명되어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이런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한다는 것이 센터의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정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13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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