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조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 데 왜 법무사회에 가서 조정을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조정이 되어 야만 사법절차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 습니다. 조정위원님들이 사법절차 신뢰에 대한 큰 축 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실 센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위원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정위원의 자세와 조정절차 등 업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당사자인 국민들이 법무사회에 조정을 받으러 왔을 때, 조정위원들이 분 쟁과 갈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시설이 나 시스템에 불만이 없어야 조정 결과에 만족할 것입 니다. 센터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채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조정 장소가 어디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사회가 아니라 법원 내에 조정실을 만들어주시면 법원에서 주관하는 것 이 확실해지니 당사자들이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법원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윤성근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법원은 늘 예산부족에 시달립니다. 법무부에 비하면 예산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법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司法府) 이고, 법무부는 행정부의 한 부서일 뿐인데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법무부는 중재사건을 산업화한다면 서 관련법까지 만들어 서울시내에 ‘서울중재센터’라 는 국제적인 수준의 시설까지 확보했는데, 우리 법원 은 상임조정위원의 창문 없는 조정실을 창문 있는 방 으로 교체해 주는 일조차 예산이 없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법원도 별도의 ‘서울조정센터’ 같은 건물을 번 듯하게 지어 외부연계형 조정센터 모두 거기서 조정 을 하도록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을 짜지도, 확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이 많 은데 예산 부족에 시달린다니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정은 당사자들과의 대면을 통해 그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조정위원들 개개인의 자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자질의 균질화를 위해 앞으로 인적 지원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김채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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