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양적, 질적으로 격변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여유자금이 가계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흘러가면서 이미 부동산 담보대출의 규모가 기업대출을 넘어섰다. 사진은 2018.9. 서울시대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 출 창구. <사진 : 연합뉴스> 련성이 높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금융의 중심에 부동산이 놓이게 되었다. 과거 경제 교과서에서는 가계의 여유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을 비롯한 금 융의 기능이라고 배웠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업의 여유자금이 가계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이 훨씬 커진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부동 산 담보대출의 규모가 기업대출을 넘어섰으며, 서구 에서는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50%를 훌쩍 넘어선다. 이렇게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양적으로만 커진 것 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격변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이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이 깨지면서, 부동산 담보부 채권의 유동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것이 바로 지난 10년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 이후 제도적 보완을 거쳐 여전히 금융의 핵심 상품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 물권법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던 부종성 과 수반성은 점점 금융 실무에서 완화되어 이미 한국 에서도 채권의 유동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를 기반으로 더욱 대규모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 고, 리츠 등의 형태로 부동산 자체가 투자자산화 되는 경향도 심화되어 간다. 이어서, 부동산의 가격변동을 선물지수화 하여 변동성을 헷징(hedging) 할 수 있는 금융수단의 출현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거래 시스템의 변화 를 주로 언급한 것은 우리가 현재 가장 절실하게 부 족한 부분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특히나 부동산 관 련 법률 서비스가 지금처럼 단순한 등기업무만으로 유지될 일은 없을 것이다.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가 요 구될 것이며, 우리도 결국 이에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실무의 현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갈 것이며, 적응을 위한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결국 점점 큰돈이 오가는 시장에서 그 돈을 벌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말이 되겠다. 부동산 관련 법률 서비스가 지금처럼 단순한 등기업무만으로 유지될 일은 없을 것이다.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며, 우리도 결국 이에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실무의 현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고도화되며, 적응을 위한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2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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