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피의자 가족들이 아버지 최 씨를 찾아가 합의 조 건으로 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 양도 외부와 단 절된 병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최 양의 아버지는 그런 딸의 심리를 이용했다. 현행법 상 보호 자의 친권을 막을 수도 없었다. 결국 최 양은 아버지를 따라나섰고, 피의자 가족들 에게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도 써줬다. 아 버지 최 씨는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500만 원은 울산 외곽에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쓰 고, 나머지는 친척들과 나눠 가졌다. 정작 최 양 자매 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경찰의 모욕수사, 국가 책임 물어 손배소송도 피해자의 합의서와 탄원서는 피의자들의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 양은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후 충격을 받은 최 양은 다시 가출했 고, 어머니를 만났다. 아버지 최 씨는 성폭력상담소 등의 설득으로 최 양 자매의 친권을 친모로 변경하 는 데 동의했다. 최 양 가족은 생이별을 했다. 자매는 어머니와 서 울에서 살고, 막내 남동생은 아버지와 울산에서 살았 다. 서울에 이사 온 최 양 자매와 어머니는 월세 방에 살며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했다. 이 런 와중에 최 양은 아버지의 사망 통보를 받았다. 아 버지 최 씨는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 후 울산에 있 던 남동생도 서울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최 양 자매와 어머니는 경찰의 모욕적인 수사에 대 해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기했다.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6부는 최 양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 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소년 연령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졌고, 2008년 6월에는 소년원 송치 하한 연령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개정 「소년법」 이 시행됐다. 밀양사건 이후 갈수록 흉포화·잔인화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형 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은 2014년 밀양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한공주」의 포스터 사진. 26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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