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6일 원심을 확정했다. 최 양 가족은 손 해배상금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옮겼다. 강지원 변호사는 배상금을 다 쓸까 걱정이 되어 전세계약서 를 확인한 후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최 양은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우여곡 절 끝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학했지만 생각지 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가해자의 부모가 최 양이 전 학한 학교에 찾아왔고, 소년원에 있는 아들을 위해 탄 원서를 써달라고 한 것이다. 최 양은 큰 충격을 받고 는 학교를 그만뒀다. 최 양은 한때 ‘행방불명설’까지 나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강 지원 변호사는 “학교를 그만둔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었 다. 컴퓨터에 매달리기도 하고, PC방에서 지내기도 하 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폭식을 해서 체중이 엄 청나게 불어난 때도 있었다. 고정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같은 생활을 전전했다”고 전했다. 가해자 모두 보호처분, 「소년법」 개정 여론 불러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학 생들은 모두 44명이다. 검찰은 이 중 범행에 적극적 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34명 중 20 명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 는 소년부에 송치했고,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 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권이 없다’며 풀어줬다.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울산지 법은 기소된 10명 전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 렸다. 재판부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등학생으로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 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결국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모든 고교생들이 풀려나 거나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써 모든 법적인 단죄가 마무리됐다. 피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보조기구까지 사용하 는 등 성인범죄를 능가한 악랄한 범죄였지만,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재판부가 선처 이유로 ‘교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건 발생 14년 후인 지난해 가 해자 중 한 명이 불법 고리사채업을 하다가 구속돼 징 역형을 살게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후인 2007년 12월, 이 법 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년법」의 소년 연령이 ‘20세 미 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졌다. 또한 소년원 송치 하한 연령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소 년법」이 공포됐고, 2008년 6월부터 시행됐다. 2014년 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영화 「한공주」가 개봉돼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년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날이 갈수록 흉포화·지능화 되는 양상이다. 2017년, 만 16세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 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 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 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에 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낮잠 만 자고 있다. 2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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