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2008년 6월 16일 원심을 확정했다. 최 양 가족은 손 해배상금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옮겼다. 강지원 변호사는 배상금을 다 쓸까 걱정이 되어 전세계약서 를 확인한 후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최 양은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우여곡 절 끝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학했지만 생각지 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가해자의 부모가 최 양이 전 학한학교에찾아왔고, 소년원에있는아들을위해탄 원서를 써달라고 한 것이다. 최 양은 큰 충격을 받고 는 학교를 그만뒀다. 최 양은 한때 ‘행방불명설’까지 나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강 지원변호사는 “학교를그만둔후마땅히할일이없었 다. 컴퓨터에매달리기도하고, PC방에서지내기도하 고, 아르바이트를하기도했다. 폭식을해서체중이엄 청나게불어난때도있었다. 고정적인직장생활을하지 못하고아르바이트같은생활을전전했다”고전했다. 가해자모두보호처분, 「소년법」 개정여론불러 밀양집단성폭행사건에직접적으로개입된가해학 생들은 모두 44명이다. 검찰은 이 중 범행에 적극적 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34명 중 20 명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 는 소년부에 송치했고,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 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권이 없다’며 풀어줬다.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울산지 법은기소된 10명전원에대해소년부송치결정을내 렸다. 재판부는 “사회에큰충격을준사건으로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등학생으로서 진학이나 취업이결정된상태이고인격이미성숙한소년으로교 화가능성이적지않아소년부에송치한다”고밝혔다. 결국집단성폭행에가담한모든고교생들이풀려나 거나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써 모든 법적인 단죄가 마무리됐다. 피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보조기구까지 사용하 는 등 성인범죄를 능가한 악랄한 범죄였지만, 가해자 중단한명도형사처벌을받지않은것이다. 피해자의 상처와고통에비하면터무니없는솜방망이처벌이다. 재판부가 선처 이유로 ‘교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를비웃기라도하듯사건발생 14년후인지난해가 해자중한명이불법고리사채업을하다가구속돼징 역형을 살게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후인 2007년 12월, 이 법 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년법」의 소년 연령이 ‘20세 미 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졌다. 또한 소년원 송치 하한연령도 12세에서 10세로낮추는내용의개정 「소 년법」이공포됐고, 2008년 6월부터시행됐다. 2014년 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영화 「한공주」가 개봉돼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년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날이 갈수록흉포화·지능화되는양상이다. 2017년, 만 16세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 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온 「소년법」 폐지청원에는 20만명이상이동의했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 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 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에 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낮잠 만 자고 있다. 2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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