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장애인 열명중아홉명은선천적인장애인이아니라살아가 면서장애를갖게되는후천적장애인이며, 누구나노 인이 되면 각종 장애(의료적인 장애에 사회적인 불리, 불편함을더하여)를갖게된다. 장애는특정한누군가 의문제가아니라우리모두의삶의문제이다. 장애등급제, 뭐가 달라졌나? 우리나라에서장애에관하여전반적인내용을담고 있는기본법의역할을하는법은「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제1항에서 장애인을 “신체 적·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며, 제2항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구분하면서대 통령령으로구체적인종류및기준을위임하고있다. 현재 장애의 종류는 15개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 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 애는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정신적장애에해당한다.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의 등 급을 6등급으로구분하며, 장애의정도가중할수록 1 급에가깝고청각장애등장애유형에따라일부의등 급만존재하는경우도있었다. 장애등급은순전히의 료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를테면 두 팔을 손 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은지체장애 1급, 두 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은지체장애2급이고, 지 능지수가50이상70이하이면지적장애3급, 지능지수 가35미만이면지적장애1급이라는식이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1989년부터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복 지서비스제공을위한것이었다(조상은2017).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행정편의적인 제도로 장애인 개인의욕구와관계없이획일적·일괄적인서비스수급 의기준이되면서복지사각지대를양산한다는비판을 받아 왔고, 개인이 가진 다양한 여건과 사회적인 환경 을전혀반영하지못하면서단지개인을 ‘관리의대상’ 으로만전락시키고만다는논란이있었다. 등급하락을이유로자살을하거나주민센터를찾아 와 난동을 부리는 사례는 장애등급제가 서민들의 삶 과얼마나직결되는문제인지, 때로는얼마나비참함을 안겨주는제도인지를생각하게만든다.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낙인화의 문제 는그자체로 ‘인권침해’라는주장도그런맥락에서민 감한태도로받아들일필요가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장애인 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 안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2012년대선공약으로채택되면서본격적인정책의제 로부각되는계기가되었다. 2017년 12월, 국회는장애 인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하였고, 지난7월1일부터시행중이다. 장애등급제의폐지는국제적인흐름과도관계가있 다. 한국의 국내 상황을 심의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 회’는 2014년 9월, “장애등급판정제도가서비스제공 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을 포함하고있지못함을우려하고, “장애등급에따라장 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활동서비스 수급자격을 제한하 는것을우려한다”면서, “장애등급판정제도를재검토 하여장애인의특정상황과욕구에부합하도록수정할 것”을권고하였다. 장애등급제폐지를둘러싼이러한논의와새로운변 화그리고유엔의권고는 ‘장애’에대한관점의시대적 1) 지적장애를의미하던용어로현재는법개정으로폐기된용어임. 신체사지 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는 ‘지체장애’와 정신이 ‘지체’되었다는 의미의 ‘정신 지체’ 장애는흔히혼동되는용어임 29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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