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장애인 열 명 중 아홉 명은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살아가 면서 장애를 갖게 되는 후천적 장애인이며, 누구나 노 인이 되면 각종 장애(의료적인 장애에 사회적인 불리, 불편함을 더하여)를 갖게 된다. 장애는 특정한 누군가 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이다. 장애등급제, 뭐가 달라졌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에 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법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제1항에서 장애인을 “신체 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며, 제2항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면서 대 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종류 및 기준을 위임하고 있다. 현재 장애의 종류는 15개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 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 애는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한다.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의 등 급을 6등급으로 구분하며, 장애의 정도가 중할수록 1 급에 가깝고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의 등 급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 등급은 순전히 의 료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를테면 두 팔을 손 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지체장애 1급,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지체장애 2급이고, 지 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이면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가 35 미만이면 지적장애 1급이라는 식이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1989년부터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복 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었다(조상은 2017).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행정편의적인 제도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획일적·일괄적인 서비스 수급 의 기준이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개인이 가진 다양한 여건과 사회적인 환경 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단지 개인을 ‘관리의 대상’ 으로만 전락시키고 만다는 논란이 있었다. 등급 하락을 이유로 자살을 하거나 주민센터를 찾아 와 난동을 부리는 사례는 장애등급제가 서민들의 삶 과 얼마나 직결되는 문제인지, 때로는 얼마나 비참함을 안겨주는 제도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낙인화의 문제 는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민 감한 태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장애인 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 안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정책 의제 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2월, 국회는 장애 인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관계가 있 다. 한국의 국내 상황을 심의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 회’는 2014년 9월, “장애등급 판정제도가 서비스 제공 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을 우려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장 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활동서비스 수급자격을 제한하 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장애등급 판정제도를 재검토 하여 장애인의 특정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이러한 논의와 새로운 변 화 그리고 유엔의 권고는 ‘장애’에 대한 관점의 시대적 1) 지적장애를 의미하던 용어로 현재는 법 개정으로 폐기된 용어임. 신체 사지 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는 ‘지체장애’와 정신이 ‘지체’되었다는 의미의 ‘정신 지체’ 장애는 흔히 혼동되는 용어임 29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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