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변화에따른것이기도하다. 과거에는장애를의료적인관점인 ‘손상’의결과로만 바라보았다고 하면(의료적 모델), 최근 달라진 세계보 건기구(WHO)의 장애 모델은 장애의 사회 환경적 측 면에 주목하여 ‘손상과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 로인식(사회적모델)하고있다. 과거의모델하에서는장애인을무기력하고수동적 인 복지의 대상,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면, 현재는장애인을권리의주체로, 지역사회에주도적으 로 참여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 그리 고있다. 이에획일적인복지서비스의제공보다는본인 의필요와욕구에맞는개별화된서비스의제공이필 요하기에장애에대한개념변화와발맞추어장애등급 제의폐지도다가오게된것이다. 그렇다면위와같은시대적흐름과시민사회의요구 에맞게장애등급제는폐지되었는가?일단 「장애인복 지법」의개정으로달라진점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 과같다. 첫째, 종전에는장애등급을 1~6급으로나누던데서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과 ‘장애의정도가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2) . 1급부터 3급이 ‘장애 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4~6급이 ‘장애의 정도 가심하지않은(경증) 장애인’으로이원화되는것이다. 이에따라일부사회복지서비스가확대되는데, 예를 들면 3급 장애인이 1~2급과 함께 중증에 편입되면서 기존에 1~2급에게만제공되던장애인연금을 3급장애 인도받을수있게된다. 둘째, 장애인의욕구·환경등을고려한 ‘장애인서비 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 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 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게된다. 이는의료적기준에따른천편일률적인서비스판정 체계를 개선하여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제공하기위한취지에서실시하는것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강화된다. 장애등급의 변화와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장애특성, 생애 주기별 서비스 선별 안내 시스템이 구축되고, 서비스 이력관리제도, 누락서비스발굴안내, 찾아가는상담 등장애인특화사례관리도강화된다. 사회적인요구에발맞춘이러한장애등급제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민명령 1호로 선정된 것이었지만, 현재의 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는 반발과 함께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라는 요구를 불러 일으키고있다.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나누는 것은 기존에도 이 미 1~3급과 4~6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칭하며 서비스 를사실상중·경증의구분에따라차등적으로제공해 왔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서비스 종합조사 가도입되기는하였으나서비스와예산의총량이늘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 기준만 까다로워지고, 서비 스나급여가늘어나는사람도있겠지만그만큼줄어드 는 사람도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일이기에 결국 아무것 도달라진것없는 ‘눈가리고아웅하기’라는것이다. 게다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 지않은’으로장애인을구분하는것도결국의료적모 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심하다’, ‘심하지 않다’는용어의모호함과자의적판단의가능성, 그리 고 여전한 낙인효과 등은 과연 이러한 변화가 시대의 요구에부응한것인가라는의문을갖게만든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해야 지난 2013년 5월 28일, 정부의제13차장애인정책조 정위원회에서는2017년 ‘장애등급제전면폐지’를확정 한 바 있고, 장애계, 복지·의료·재활학계 전문가와 함 30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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