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장애를 의료적인 관점인 ‘손상’의 결과로만 바라보았다고 하면(의료적 모델), 최근 달라진 세계보 건기구(WHO)의 장애 모델은 장애의 사회 환경적 측 면에 주목하여 ‘손상과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 로 인식(사회적 모델)하고 있다. 과거의 모델 하에서는 장애인을 무기력하고 수동적 인 복지의 대상,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지역사회에 주도적으 로 참여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 그리 고 있다. 이에 획일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본인 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필 요하기에 장애에 대한 개념 변화와 발맞추어 장애등급 제의 폐지도 다가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시민사회의 요구 에 맞게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는가? 일단 「장애인복 지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장애등급을 1~6급으로 나누던 데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2). 1급부터 3급이 ‘장애 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4~6급이 ‘장애의 정도 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으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데, 예를 들면 3급 장애인이 1~2급과 함께 중증에 편입되면서 기존에 1~2급에게만 제공되던 장애인연금을 3급 장애 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장애인서비 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 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 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의료적 기준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서비스 판정 체계를 개선하여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강화된다. 장애등급의 변화와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장애특성, 생애 주기별 서비스 선별 안내 시스템이 구축되고, 서비스 이력 관리제도, 누락서비스 발굴 안내, 찾아가는 상담 등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도 강화된다.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춘 이러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민명령 1호로 선정된 것이었지만, 현재의 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는 반발과 함께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라는 요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나누는 것은 기존에도 이 미 1~3급과 4~6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칭하며 서비스 를 사실상 중·경증의 구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서비스 종합조사 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서비스와 예산의 총량이 늘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 기준만 까다로워지고, 서비 스나 급여가 늘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줄어드 는 사람도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일이기에 결국 아무것 도 달라진 것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것이다. 게다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 지 않은’으로 장애인을 구분하는 것도 결국 의료적 모 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심하다’, ‘심하지 않다’는 용어의 모호함과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 그리 고 여전한 낙인효과 등은 과연 이러한 변화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해야 지난 2013년 5월 28일, 정부의 제13차 장애인정책조 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장애등급제 전면폐지’를 확정 한 바 있고, 장애계, 복지·의료·재활학계 전문가와 함 30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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