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께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구성하여등급제폐지방 향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합의안을 고려하면 현재의 중·경증 이원화의 「장애 인복지법」 개정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급격한제도변화로인한서비스축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합리 적”이라는이유를들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원화도 결국 완전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에불과하다는이야기인데, 현재정부는완전 폐지를 위한 방식이나 일정 등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는않은것으로보인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장애등급제를 폐지 한것이아니고, 중·경증으로통합한것에불과하다. 서 비스지원종합조사가도입되기는했지만정작서비스 의양이나종류가늘어난것도거의없다. 결국등급제 폐지요구에대하여는생색만내고, 서비스제공자입 장에서의 효율성만 챙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 하다. 그래서 ‘대국민사기극’이라는강도높은비판마 저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 해야하는가? 첫째, 삶의과정에서장애를갖게된국민의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상황과 여건, 필요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 에는타협이있을수없다. 이를위하여의료적인기준 의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한다. 둘째, 예산과 이에 따른 서비스 총량의 증가 없이는 등급제의 개편도, 완전 폐지도 의미가 무색해진다. 현 재 정부가 책정한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은 2조 7800 억원으로전년대비 5600억원증가하였다고는하나, 이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 이다. 장애인 시설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장애인이 체감하는서비스의양과질이향상되어야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 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실제 필요한 서비스는 극히 부 족하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지만 그마저 장애유형별 로, 신체기능과 장애정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제한적 으로제공되다보니중증장애인이일상생활과사회활 동에완전히참여하기란극히어려운일이다. 종합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지원”이 이뤄지도 록서비스의확대와다양화가필요하다. 장애등급제폐지논의는시대환경과인식의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인 접근이 아니라 복지제도와 이를 둘러싼 국가정책, 사회복지법제 자체에 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어려움이따르는일이겠으나그만큼각계의 관심과노력이절실하다.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3) 보건복지부보도자료 ① (장애등급제 단순화 추진 여부) 장애등급제 폐지 를위한중간단계로중증·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 치지않는다. ② (직접적소득보장) 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은 의학적 기준, 직업·근로능력 기준, 사회적 환 경여건등을고려하여종합판정체계를마련한다. ③ (할인·감면제도) ⓐ장애등급 구분에 따라 할인율 에차등을두지않는제도는제도개편후에도할인 율에차등을두지않는다. ⓑ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이 있는 제도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 서 소득기준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단일 감면 율적용방안등을검토한다. ④ (개별 서비스) 서비스 분야는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인정조사표를마련한다. 31 법무사 2019년 8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