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께 ‘장애판정체계 기획단’을 구성하여 등급제 폐지 방 향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합의안을 고려하면 현재의 중·경증 이원화의 「장애 인복지법」 개정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서비스 축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합리 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원화도 결국 완전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정부는 완전 폐지를 위한 방식이나 일정 등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장애등급제를 폐지 한 것이 아니고, 중·경증으로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 서 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정작 서비스 의 양이나 종류가 늘어난 것도 거의 없다. 결국 등급제 폐지 요구에 대하여는 생색만 내고, 서비스 제공자 입 장에서의 효율성만 챙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 하다.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마 저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 해야 하는가? 첫째, 삶의 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된 국민의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상황과 여건, 필요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 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적인 기준 의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둘째, 예산과 이에 따른 서비스 총량의 증가 없이는 등급제의 개편도, 완전 폐지도 의미가 무색해진다. 현 재 정부가 책정한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은 2조 7800 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00억 원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 이다. 장애인 시설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장애인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 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실제 필요한 서비스는 극히 부 족하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지만 그마저 장애유형별 로, 신체기능과 장애정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제한적 으로 제공되다 보니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 동에 완전히 참여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종합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지원”이 이뤄지도 록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는 시대환경과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인 접근이 아니라 복지제도와 이를 둘러싼 국가정책, 사회복지법제 자체에 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겠으나 그만큼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① (장애등급제 단순화 추진 여부) 장애등급제 폐지 를 위한 중간단계로 중증·경증의 단순화 과정을 거 치지 않는다. ② (직접적 소득보장) 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은 의학적 기준, 직업·근로능력 기준, 사회적 환 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한다. ③ (할인·감면제도) ⓐ장애등급 구분에 따라 할인율 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는 제도개편 후에도 할인 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이 있는 제도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 서 소득기준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단일 감면 율 적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④ (개별 서비스) 서비스 분야는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를 마련한다. 3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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