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이중으로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를말소하고, 그 내용을이기하는정정허가를받아정리하면 됩니다. 보통이중의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가발생하는 이유는▵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착오나과실로기재 를 빠트려 제적(혼인으로 인한 제적을 시키지 않거나, 법정분가를했는데제적시키지않는등)되거나▵당사 자가고의나과실로중복신고를한경우등이있는데, 귀 사례는 두 번째의 경우로 어머니가 본래의 호적기 록 사항과 동일하게 취적을 하였기 때문에 이중의 가 족관계등록부가생성되어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 정해야하는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59 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 록부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8호에 따라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와 존치할 가족관계등 록부의기록이모두일치하여야할필요는없고, 다른 증거자료에의하여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호간에동 일성이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위규정에의한정정은가족관계등록공무원 의 착오나 과실로 인해 이중가족관계등록(이중호적) 부가만들어진경우에해당하는것이고, 귀사례와같 이당사자의고의에의한경우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해야하며(예규249호), 이 중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경우는착오된가족관계등 록부를폐쇄해야합니다(예규244호). 따라서 귀하께서는 말소할 가족관계등록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취적으 로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본래의 호적 에 혼인사유 등을 옮겨 적는(이기(移記)하는) 가족관 계등록부정정허가를받아정리하면될것입니다. 우리어머니는 1958년경결혼을했다가이혼한후무적자인아버지를만났고, 아버지는 1965년경취적을하면서어 머니도무적자로하여혼인신고와동시에입적을시켰습니다. 이후저를비롯해 1남 2녀가태어났고, 저희들은어머니 가이중호적자인것을전혀알지못하고있다가얼마전어머니의사망신고를하는과정에서그사실을알게되었습니 다. 구청에서는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지않으면사망신고를수리할수없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재혼하면서 무적자로 혼인신고 하여 이중호적이 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 하고싶습니다. 가사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