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1991.1.1. 「민법」에서계모자관계 조문이 삭제, 특별한 경우 외 계모의 재산은 상속받을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 속을제1순위상속인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라함은▵자연혈족(친생관계), ▵법정혈족 (양자관계), ▵혼인중의출생자, ▵혼인외의출생자로 남녀, 기혼, 미혼등을구별하지않습니다. 피상속인의배우자는직계비속또는직계존속이있 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 가된법률상의배우자를말하며, 사실상의배우자(사 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 시, 계모에게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아버지의재산을상속받은것입니다. 1991년이전의구 「민법」에의하면, 부의혼인외자 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 의계모자관계를법정혈족으로인정하여친생자와동 일하게상속권이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91.1.1. 「민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계모자·적모서자관계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지금은 계모·적모는 혈족관계 가아닌, 직계존속의배우자로서인척관계로만인정되 고있습니다. 따라서계모자관계와적모서자관계에서 는상속권이발생할수없으며, 계모의재산은친정으 로상속권이넘어가게됩니다. 즉, 귀하와동생은계모 의재산을상속받을수없는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모의 친정에 상속권자가 없다면, 상 속을받을수도있습니다. 친정의 상속권자를 찾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공고기간과 절차 를거쳐상속인의존부를수색하거나일반상속채권자 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수증을신고할것을2개월이상공고를했음에도 상속인의존부를알수없는경우, ▵피상속인과생계 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 여하는특별한경우도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모가 돌아가셨고,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저와 동생은 계모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계모와 아버지사이출생한자녀는없습니다. 그런데아버지가 5년전사망하여아버지의재산을계모를포함하여저와동생 이상속을받았고최근계모까지사망했는데, 계모의재산을저와동생이상속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아버지의재혼으로 계모 밑에서 성장했는데, 최근 계모가 사망했습니다. 계모의 재산 도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 이각휘 법무사(서울중앙회)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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