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1. 「민법」에서 계모자관계 조문이 삭제, 특별한 경우 외 계모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 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라 함은 ▵자연혈족(친생관계), ▵법정혈족 (양자관계),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남녀, 기혼, 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 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사 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 시, 계모에게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은 것입니다. 1991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 외 자 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 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 일하게 상속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91.1.1. 「민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계모자·적모서자관계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지금은 계모·적모는 혈족관계 가 아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에서 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으며, 계모의 재산은 친정으 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귀하와 동생은 계모 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모의 친정에 상속권자가 없다면, 상 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정의 상속권자를 찾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공고기간과 절차 를 거쳐 상속인의 존부를 수색하거나 일반상속채권자 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를 했음에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 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 여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모가 돌아가셨고,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저와 동생은 계모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계모와 아버지 사이 출생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5년 전 사망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계모를 포함하여 저와 동생 이 상속을 받았고 최근 계모까지 사망했는데, 계모의 재산을 저와 동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 밑에서 성장했는데, 최근 계모가 사망했습니다. 계모의 재산 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 이각휘 법무사(서울중앙회)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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