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저는평범한직장인인데, 개인사정으로현재개인회생중에있습니다. 이제내년3월이면개인회생에따른변제가모두 끝나면책이됩니다. 그런데제가대학을다니면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따라한국장학재단에서학자금대출을 받은것이있는데, 이대출금도면책이되는건지요?아니면지금은취업을했으므로추가로변제를해야하는건지요? 개인회생에있어학자금대출금은비면책채권이아니므로추가로변제하지않아도될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 하여그책임이면제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는면책허가결정의확정에따라면책된채 무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체는 존속하되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 로되는것입니다. 또한 면책 역시 모든 채권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면 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회 생법」 제566조에서는 개인파산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 제9호에따르면, “「취업후학 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청구권에대하여는책임이면제되지아니한 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6조제4항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 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개인회생이 아니라개인파산의비면책채권에관한규정입니다.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 법」 제625조제2항단서에규정하고있는데, 이단서조 항에서는개인파산과달리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 법」에따른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원리금의청구권 을비면책채권으로한다는규정이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근거한개인회생 의 면책결정은 당연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교육부가 발행한 「201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 본계획」에서도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 의상환의무에대한정의는없으므로원칙적으로 「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하도록하 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학 자금 대출금은 추가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 니다. 내년에개인회생을 마치고 면책이됩니다. 법에 따라 대출받은학자금이 있는데추 가 변제해야하는지요? 개인회생 Law 34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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