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개인사정으로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가 모두 끝나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대출금도 면책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지금은 취업을 했으므로 추가로 변제를 해야 하는 건지요? 개인회생에 있어 학자금 대출금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므로 추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따라 면책된 채 무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체는 존속하되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 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 역시 모든 채권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면 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회 생법」 제566조에서는 개인파산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9호에 따르면, “「취업 후 학 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 제4항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 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 법」 제625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조 항에서는 개인파산과 달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 을 비면책채권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근거한 개인회생 의 면책결정은 당연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교육부가 발행한 「201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 본계획」에서도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 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 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학 자금 대출금은 추가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 니다. 내년에 개인회생을 마치고 면책이 됩니다. 법에 따라 대출받은 학자금이 있는데 추 가 변제해야 하는지요? 개인회생 Law 34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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