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날, 거래처인 ‘갑’ 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는 와중 에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못한 채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버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갑’ 회사가 위 지급명령에 따라 법원에 우리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우리 회사에 송 달된 후 확정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우리 회사가 법원의 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입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 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소송법」 제464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즉, 지 급명령은 확정되어야만 강제집행의 요건인 집행력 있 는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 조). 이러한 지급명령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이의 신청기간 내에 소송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 조제1항), 회생절차 개시 이후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독촉절차의 수계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 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됩니다(대법원 2012.11.15.선고 2012다70012 판 결). 따라서 귀 사례에서 ‘갑’ 회사의 지급명령은 외견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되지 아니 한 지급명령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 다. 즉, ‘갑’ 회사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력이 없 는 미확정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압류명령이므로 당연 히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 사는 전부 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 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난 날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확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는지요? 민사집행 최옥환 법무사(서울중앙회)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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