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날, 거래처인 ‘갑’ 회사가우리회사를상대로약속어음금지급을구하는지급명령을신청해송달을받았습니다. 그런데정신이없는와중 에독촉절차에서수계절차를밟지못한채2주간의이의신청기간이지나버려지급명령이확정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갑’ 회사가위지급명령에따라법원에우리회사를상대로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신청했고, 우리회사에송 달된후확정이되었는데, 이런경우우리회사가법원의위압류·전부명령에따라전부금을지급해야하는것인지요? 회생개시결정이있으면소송절차가중단되므로지급명령은확정된것이아니어서무효입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 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 권원을얻을수있도록하기위한특별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제462조). 지급명령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소송법」 제464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즉, 지 급명령은 확정되어야만 강제집행의 요건인 집행력 있 는집행권원에해당되는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 조). 이러한지급명령정본은채무자에게송달된후이의 신청기간 내에 소송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의 진행이정지됩니다(「민사소송법」제247조제2항). 또, 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때에는채무자의재산 에관한소송절차는중단되므로(「채무자회생법」제59 조제1항), 회생절차개시이후독촉절차에서채무자의 관리인이 독촉절차의 수계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 지아니한경우지급명령의이의신청기간은그진행이 정지됩니다(대법원 2012.11.15.선고 2012다70012 판 결). 따라서귀사례에서 ‘갑’ 회사의지급명령은외견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되지 아니 한 지급명령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 다. 즉, ‘갑’ 회사의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집행력이없 는미확정지급명령정본에의한압류명령이므로당연 히무효이며, 효력이없습니다. 그러므로귀사는전부 금을지급하지않아도될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 제를구하는청구이의의소도허용되지않습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난 날 지급명령을 송달받아확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는지요? 민사집행 최옥환 법무사(서울중앙회)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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