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강력범죄로부터택배서비스를이용하는국민들을보호하기위한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지난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이에따라앞으로 재범률이높은흉악범죄자의경우최장 20년간소비자와직접만나는택배업등 면대면서비스를제공하는화물운송사업에종사하는것이제한된다. 또,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종사자가강력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범죄경력을확인하여종사 자격이취소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9.7.1. 시행) 강력범죄자는 택배업등 대면서비스일을 할수없도록 금지돼요. 지난 7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 서이제부터가출청소년등궁박한상태에있는아동·청소년과성관계를맺게되 면합의에의한관계라해도처벌을받게된다. 이번개정법시행이전에는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과장애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에대해 「형법」의규정보다강화된처벌을규정하고있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간음 등을 한 경우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간음 등을 한 경우 특별한 처벌규정이없어서로의합의에의한관계였다고하면처벌할수없었다. 그러나이번법시행으로 13세이상 16세미만아동·청소년의경우에도이들의 궁박한상태를이용해간음·추행하거나이들에게다른사람을간음·추행하게하 는경우에대해장애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에준해처벌(간음은3년이상 의유기징역, 추행은10년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의벌금)할수있게되었다. 또,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의 경 우,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 음하거나추행한경우에대해서도공소시효를적용하지않도록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19.7.16. 시행) 가출등 궁박한상태의 아동·청소년과성관계, 합의한 관계라도 처벌돼요. 36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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