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강력범죄로부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 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범률이 높은 흉악 범죄자의 경우 최장 20년간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택배업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 자격이 취소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9.7.1. 시행) 강력범죄자는 택배업 등 대면서비스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돼요. 지난 7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이제부터 가출 청소년 등 궁박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 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간음 등을 한 경우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간음 등을 한 경우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어 서로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이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 는 경우에 대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간음은 3년 이상 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의 경 우,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 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7.16. 시행) 가출 등 궁박한 상태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합의한 관계라도 처벌돼요. 36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