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 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자살방지와 자살자 유족에 대한 국 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부터 각 지역의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맡아 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에서는 자살예방에 관한 공익광고와 자살예방상담번 호 안내를 방송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조장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 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19.7.16. 시행) 인터넷에서 자살자 모집 등 자살정보 유통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지난 7월 16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 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자까지만 등록했지만 이제부터는 원료물질 및 공 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제조 업자의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도 강화되어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및 침대나 베개, 마스크 등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출입이 금지되 고, 방사선 작용이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재활용고철 취급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관리 등에 관해 정기 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는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19.7.16. 시행) 침대·베개·마스크 등 신체밀착제품에는 방사성 원료 사용이 금지돼요. 3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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