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우리나라의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 률 1위를기록하는불명예를안고있다. 이에자살방지와자살자유족에대한국 가적지원을강화하는내용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이지난7월16일부터시행되었다. 개정법에따르면, 이제부터각지역의자살예방센터에서자살자의유족에대한 지원과관리를맡아하게되며, 보건복지부에서자살예방을위한캠페인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에서는자살예방에관한공익광고와자살예방상담번 호안내를방송해야한다. 또, 인터넷으로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조장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 고, 이를위반할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일부개정(2019.7.16. 시행) 인터넷에서자살자 모집 등자살정보 유통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지난 7월 16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생활 주변방사선안전관리체계가개선될전망이다. 먼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 여원자력안전위원회에등록해야하는대상이확대되었다. 기존에는원료물질및 공정부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자까지만 등록했지만 이제부터는 원료물질 및 공 정부산물을사용한가공제품의제조·수출입업자도등록해야한다. 또, 등록제조 업자의가공제품수출입신고도강화되어수출입할때마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한편,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방사선에의한효과를내기위해원료물질또는 공정부산물을첨가한제품및침대나베개, 마스크등신체에착용하거나장시간 신체에밀착되어사용되는제품등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제품의 경우, 방사성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사용한제품의제조·수출입이금지되 고, 방사선작용이건강·환경에유익한것처럼과장광고하는것도금지된다.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재활용고철 취급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관리 등에 관해 정기 적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의검사를받아야한다. 또,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 의취급자및제조업자는종사자에대해정기적으로건강검진을실시해야한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19.7.16. 시행) 침대·베개·마스크 등 신체밀착제품에는 방사성 원료사용이 금지돼요. 3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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