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협회 공제회가 저금리시대 수익금 감소 및 공 제사고 증가 등으로 그간 「공제료환급규정」을 개정하여 환급액을 줄이는 등 여러 조치를 취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난항을 겪고 있다. 협회 공제담당 전문위원인 필자가 생각하는 공제회 현황에 따른 본질적인 공제회 개선 아 이디어를정리해본다. 공제회, ‘전문인책임보상보험 가입의무화’ 등 개선시급해 법무사의손해배상책임과 공제제도에대한단상( 斷想 ) 01 들어가며 필자는 일선 법무사로서 지역사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20 여 년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협회 전문위원으로서 공제업무를 6개월쯤보고있다. 그에따라공제제도와관련하여 주위 또는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만나게 되는 다수의 법무사들 로부터 여러 염려와 제언을 듣고 있다. 그 의견들은 추후 공제위 원회 또는 협의기구에 제출하여 공제회 개선 대책에 충분히 반 영될수있도록노력할예정이다. 본 글은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법무사 개인으로서 갖고 있던 생각을 가볍게 덧붙인 다. 다만, 앞으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다듬어진 대책이 수립 되면자세히소개드리고자한다. 서정우 법무사(경기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3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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