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02 「법무사법」 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법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 상책임은 「민법」의위임계약또는불법행위책임으로도일 반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법무사법」에서는 제26조(손해 배상책임)에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 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며, “법무사는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법무사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확대하고, 그지 급을보증하는제도를마련하고있다. 일부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이 정하는 지급보증제 도, 특히 손해배상공제제도가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절차 를 용이하게 하거나 편의를 제공,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 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제도는 위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자에게법규상강제되는것이다. 한편, 다른 자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규의 현황 을살펴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등대부분의 경우 「법무사법」과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법무사와가장유사한직역이라할수있는변호 사는 「변호사법」에 「법무사법」 제26조와같은형태의손해 배상책임규정이없고, 법무법인소속담당변호사의손해 배상책임과 지급보증을 위한 적립 또는 공제제도를 「변호 사법」 제58조의 11 내지 12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필요가있을것이다. 03 대한법무사협회손해배상공제제도 가. 손해배상공제회의가입현황 법무사등록을하는법무사가 「법무사법」 및대한법무사 협회 「회칙」, 「손해배상공제규정」에따라 협회가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이하 ‘공제회’라함)에가입하고자하는경 우, 240만 원(「손해배상공제규정」 제8조제1항 공제금 한 도액의 1,000분의 12)의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법무사 중 대부분은 이행보증보험 에가입하지않고협회공제회에가입하고있다. 나. 공제회운영의어려움과공제규정의개정 협회 공제회는 회원이 납부한 공제료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익금 및 구상금 변제금을 기초로 운영 되는 구조이나 최근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이자수익이 매우 감소하였고, 나아가 회원 법무사의 공제사고 횟수의 증가 및 사건당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구상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운영의 어려움 을겪고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기금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료 환급규정인 「손해배상공제 규정」 제6조의2 제1항 을 2011년, 2017년 각 개정하여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 여 2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 하는것을시행중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제회기금의감소현상을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3년간 공제회 기금의 수입(이 자수익금과구상금변제금)과지출(공제금지급금및소송 제비용)을 정산하면 손실의 규모가 매년 6억 3450만 원 (평균치)에이르고있다. 04 손해배상책임사건에대한예방적활동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확대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각 법무사는 업무수행 에 있어서 요구되는 부수적 의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 위임인으로부터 39 법무사 2019년 8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