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법무사법」 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법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 상책임은 「민법」의 위임계약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도 일 반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법무사법」에서는 제26조(손해 배상책임)에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 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지 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부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이 정하는 지급보증제 도, 특히 손해배상공제제도가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절차 를 용이하게 하거나 편의를 제공,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 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제도는 위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자에게 법규상 강제되는 것이다. 한편, 다른 자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규의 현황 을 살펴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사와 가장 유사한 직역이라 할 수 있는 변호 사는 「변호사법」에 「법무사법」 제26조와 같은 형태의 손해 배상책임 규정이 없고, 법무법인 소속 담당 변호사의 손해 배상책임과 지급보증을 위한 적립 또는 공제제도를 「변호 사법」 제58조의 11 내지 12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03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제도 가. 손해배상공제회의 가입현황 법무사등록을 하는 법무사가 「법무사법」 및 대한법무사 협회 「회칙」, 「손해배상공제규정」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 우, 240만 원(「손해배상공제규정」 제8조제1항 공제금 한 도액의 1,000분의 12)의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법무사 중 대부분은 이행보증보험 에 가입하지 않고 협회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다. 나. 공제회 운영의 어려움과 공제규정의 개정 협회 공제회는 회원이 납부한 공제료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익금 및 구상금 변제금을 기초로 운영 되는 구조이나 최근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이자수익이 매우 감소하였고, 나아가 회원 법무사의 공제사고 횟수의 증가 및 사건당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구상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운영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기금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료 환급규정인 「손해배상공제 규정」 제6조의2 제1항 을 2011년, 2017년 각 개정하여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 여 2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 하는 것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 기금의 감소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3년간 공제회 기금의 수입(이 자수익금과 구상금 변제금)과 지출(공제금 지급금 및 소송 제비용)을 정산하면 손실의 규모가 매년 6억 3450만 원 (평균치)에 이르고 있다. 04 손해배상책임사건에 대한 예방적 활동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확대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각 법무사는 업무수행 에 있어서 요구되는 부수적 의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 위임인으로부터 39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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