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손해배상공제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 지방회 또는 협회로부터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원받고, 때로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손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05 공제제도의 개선에 대한 단상(斷想) 협회 공제제도의 개선 또는 운영에 대한 의견은 꽤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 논의는 법무사 개인 또는 일정 규모의 그룹, 지방회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계속 진행 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하며, 오늘은 개인적인 몇 가지 단편적인 생각을 제 시하면서 현재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가. 공제금지급의 한도 「손해배상공제 규정」 제11조제2항은 공제금 지급액의 한 도를 1인당 1년간 2억 원으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제금 지급을 살펴보면, 공제사건 90건, 공제금 지급액 77억여 원으로서 사건당 평균지급액 85,756,012원으로 나타난다. 위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한도 제 한을 받은 사건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무사가 위임인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손해배상 하는 평 균 금액은 1억 원을 상회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면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위임인이 위임사무와 관련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가 변제 자력이 없더라도 공제회로부터 전액 공제금으로 배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무사법」이 정하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가입이 강제된 것으로서 그 성격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 은 다수의 법무사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기초로 한 단체 책임에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회 또는 직역이 합의한 적정한 범위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지 모 든 손해를 보증하여야 할 사회적 가치가 내포된 것은 아니 라 할 것이고, 다만 해당 법무사는 당연히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변호사 등 다른 자격자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손 해배상책임을 지급 보증하지 않거나(법인은 제외) 공제금 의 지급한도액을 1억 원 또는 그 이하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의 사건당 손해배상금 평균을 기초로 하고, 다른 자격자의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개선안을 마련, 공제 금 지급한도를 대폭 하향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공제료 환급제도와 공제회 가입자격 현재 협회 공제회는 2017년 개정된 「손해배상공제 규 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공제료 240만 원 중 공 제가입기간 1년마다 24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어 10년이 경과하면 공제료 환급금은 없어지는 구조 로서 사실상 소멸성 보험과 유사하게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제금 환급제도를 폐지하고, 적정 공제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또 한, 공제회 가입 시에 전문인책임보상보험의 가입을 의무 로 하거나 자격심사를 필요적 절차로 시행하여 일부 회원 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환급제도 폐지와 전문인책임보상보험 가입 의무 화는 회원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제 도 설계는 외부전문용역 또는 내부적으로 깊은 논의를 거 쳐야 할 것이다. 다. 공제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 협회 공제회의 공제업무는 회원의 가입 및 관리, 공제금 청구에 대한 대응 및 지급(소송절차 포함), 구상금 채권의 확보 및 집행과 기타 업무라 할 것인데, 현재 공제회 운영 에서 가장 큰 고민은 구상금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무사가 변제 자력이 없거나 자산을 은닉한 경우 가 많고,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4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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