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손해배상공제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 지방회 또는 협회로부터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원받고, 때로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손해의범위가확대되는것을방지하여야할것이다. 05 공제제도의개선에대한단상(斷想) 협회 공제제도의 개선 또는 운영에 대한 의견은 꽤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 논의는 법무사 개인 또는 일정 규모의 그룹, 지방회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계속 진행 되고있음에따라앞으로좋은결과가도출될수있을것이 라기대하며, 오늘은개인적인몇가지단편적인생각을제 시하면서현재공제제도의문제점을고민해보고자한다. 가. 공제금지급의한도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제2항은공제금지급액의한 도를 1인당 1년간 2억원으로하고있다. 최근 5년간공제금 지급을 살펴보면, 공제사건 90건, 공제금 지급액 77억여 원으로서사건당평균지급액85,756,012원으로나타난다. 위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한도 제 한을 받은 사건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무사가 위임인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손해배상 하는 평 균금액은 1억원을상회하지않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 면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위임인이 위임사무와 관련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가 변제 자력이 없더라도 공제회로부터 전액 공제금으로 배상을 받고있는것이현실이라할것이다. 그런데 「법무사법」이 정하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가입이 강제된 것으로서 그 성격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 은 다수의 법무사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기초로 한 단체 책임에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회 또는 직역이 합의한 적정한 범위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지 모 든손해를보증하여야할사회적가치가내포된것은아니 라 할 것이고, 다만 해당 법무사는 당연히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책임이있다. 또한, 변호사 등 다른 자격자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손 해배상책임을 지급 보증하지 않거나(법인은 제외) 공제금 의지급한도액을 1억원또는그이하로하여운영되고있다. 따라서 법무사의 사건당 손해배상금 평균을 기초로 하고, 다른 자격자의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개선안을 마련, 공제 금지급한도를대폭하향조절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나. 공제료환급제도와공제회가입자격 현재 협회 공제회는 2017년 개정된 「손해배상공제 규 정」 제6조의2 제1항에따라납부한공제료 240만원중공 제가입기간 1년마다 24만원씩공제하는방식으로운영되 고 있어 10년이 경과하면 공제료 환급금은 없어지는 구조 로서사실상소멸성보험과유사하게전환되고있다. 그렇다면 공제금 환급제도를 폐지하고, 적정 공제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또 한, 공제회 가입 시에 전문인책임보상보험의 가입을 의무 로 하거나 자격심사를 필요적 절차로 시행하여 일부 회원 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다만, 환급제도 폐지와 전문인책임보상보험 가입 의무 화는 회원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제 도 설계는 외부전문용역 또는 내부적으로 깊은 논의를 거 쳐야할것이다. 다. 공제업무의전문화및효율성제고 협회공제회의공제업무는회원의가입및관리, 공제금 청구에 대한 대응 및 지급(소송절차 포함), 구상금 채권의 확보 및 집행과 기타 업무라 할 것인데, 현재 공제회 운영 에서가장큰고민은구상금변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 고있다는점이다. 해당 법무사가 변제 자력이 없거나 자산을 은닉한 경우 가 많고,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4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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