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협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구상 업무 전담 조직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제업 무 취급에 관한 조직과 운영방법을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 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 개선안으로서, 회원의 관리 등 일상 업무는 현재 협 회 사무국 직원이 담당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구상금 업무 (변제독촉, 집행 등)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어 효율성을 제고하며,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제담당 전문위원 은 공제업무 전반을 보좌하되 특히 공제사건의 조사, 소송 상 대응 및 구상금 업무 담당자 관리에 집중토록 하는 방 안이 있다. 이때 전문위원은 법무사업무의 실무경험이 풍 부한 중견 법무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06 협회 및 각 지방회의 부단한 노력 협회는 2018년부터 공제담당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업 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2019년 정기총회에서 각 지방회장 이 당연직 공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더하여 협회장이 지방회장이 아닌 자를 공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부협 회장의 당연직 위원장제도를 폐지하는 「손해배상공제 규 정」을 개정, 공제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공제회 운 영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회 등 각 지방회에서는 회원 법무사들에게 전문인책임보상보험에 가입토록 홍보, 권고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상당한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07 마치며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지급보증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 는 현재의 변화된 업무환경 속에서 제도 그 자체를 개혁하 거나 근본적으로 운영의 변화를 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이미 많은 개혁, 개선에 대한 제안들이 제출되거나 논의되어 왔음에도 현 재까지 진전된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큰 아쉬움을 느 낀다. 이제는 보유기금의 감소현상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 라 지속가능한 공제제도를 위한 재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에서 공제회 현황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지만, 나머지 제도개선에 관한 몇 가지 주제는 오로지 필자 개인의 아이디어로서 논리성, 실현가능성 등 부족함 이 많은 점을 독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협회 및 공제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4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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