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법조계로초점을모아보자. IT기술과인공지능을법률서 비스에 접목한 일련의 서비스, 리걸테크(Legal Tech)는 법 조계를공멸로이끌것인가, 아니면국민의편익과업계발 전을이끌날개가될것인가. 법조계는 특히 자격사제도와 보수적인 문화 특성상 달 려가려는 기술과 멈춰 있으려는 제도 간 마찰계수가 높고, 타 분야에 비해 기술 발전이 더딘 편이다. 리걸테크와 관 련해 한국의 경우 △「변호사법」의 동업금지조항, △제한적 판례 공개 등 정보 불충분으로 인한 데이터 부족, 그리고 △형사증거법상 한계 등이 대표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 해관계충돌도발생하고있다. 현재 세계 법률시장에 등장한 AI기술은 미국 IBM사 가 만든 AI 컴퓨터 ‘왓슨(Watson)’을 토대로 개발된 ‘로스 (Ross)’가 대표적이다. 사람의 일상 언어를 이해하는 로 스는 초당 10억 장의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질문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 낸다. 현재 로스는 베이커앤호스테틀러 (Baker & Hostetler) 등 수십 개의 글로벌 로펌에 고용 형 태로탑재돼파산관련판례를수집·분석하는업무를수행 중이다. 한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혼당사자 간 조정 전략을 제공하는 미국 이혼 전문 리걸테크 기업 ‘위보스 (Wevorce)’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 외 법률 및 정책 데 이터를 분석하는 ‘피스컬 노트(Fiscal Note)’, 빅 데이터 를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렉스 마키나(Lex Machina)’ 등이있다. 한국에서는인텔리콘메타연구소(대 표임영익변호사)가개발한지능형법률정보시스템 ‘아이 리스(i-LIS)’가대표적인리걸테크로꼽힌다. 02 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리걸테 크 서비스들을 기능 중심으로 크게 ①검색(Searching), ② 분석(Analysis), ③작성(Writing)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 고있다. 다만, 실제서비스에서는기능들이복합적으로연 계되는 경우가 많고, 각 기능들을 전문가, 법률소비자, 공 공기관 등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서비스가 더욱 세부적 으로다변화된다. 가. 검색분야 ① 법률전문가 검색 서비스 :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건 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률소비자에게 성공사례가 많거나 전문적인 실력을 가진 법률가를 추천하는 일종의 큐레이 션 서비스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담 내용과 비용 등을 검토한뒤적합한전문가를추천하는방식인데, 온라인체 크리스트나 채팅창을 활용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 으면서선임여부를결정하기도한다. 플랫폼에서 전문가의 경력·이력·상담후기 등을 확인할 수있고, 선임비용을실시간으로알수있도록한서비스도 많다. 대상은 주로 법률소비자다. 국내 업체로는 ‘헬프 미’, ‘로앤컴퍼니’, ‘로톡’ 등이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전문가가 타 전문가에 비해 얼 마나우수한지, 나의사건에얼마나적합한지등선임을위 한 핵심정보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정보 부 족이소비자의정신적·금전적비용을높이고, 법조브로커 가 활동할 여지를 열어준다는 지적도 많다. 인공지능의 역 할 비중이 적더라도 운용이 가능한 서비스여서 상대적으 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정교한 서 비스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② 법령·판례 서비스 : 사건의 내용을 입력하면 해결에 필요한 법령과 판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법률 소비자의 법률행위와 법조인들의 법률문서 작성 등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데, 국내에는 ‘인텔리콘’, ‘로앤비’ 등이 알려져 있 다.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법무 법인이나 연구소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개발 중인 서비스 로, 전문가를 대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능력을 보조하는 43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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