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동향을 분석해서 분쟁예방 전략을 수립하거나 신규 연구 개발(R&D)자료로 활용한다. 다. 작성 분야 작성 분야는 사람 대신 기계가 서류를 작성하는 기술이 다. ①계약서, ② 소송서류, ③ 소송 외 서류, ④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작성 등으로 구분된다. 법무법인 한결은 SK C&C와 함께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부동산 매물 주소와 금액 등 간단 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권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보고서에는 △안전 장치 필요, △위험, △ 위험 현실화 등으로 구분된 부동산 최종 평가 점수가 표시 된다. 앞서 언급한 RPA 프로그램이 내놓는 결과물도 소송 외 서류에 해당한다. 03 법무사업계도 리걸테크 논의 시작해야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2013년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법률 분야 직업의 자동화 확률을 계산해 분류했는데, 법률보조원과 유사직역(Paralegal and Legal Assistants) 은 94.5%로 대체가능한 것으로 판정 받았다.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 적고 실무상 단순 반복 업무가 많 을수록 대체가 쉬울 것인 반면,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고도의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한 업무확장성이 높을수록 대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미국에 한정한 연구결과이고, 법률전문가의 역할 과 법조계 문화가 한국과는 많이 다르지만, 한국에는 아직 까지 관련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법무사업계에서 참고하 기를 바란다. 한국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에서도 전문가들은 AI가 어 쏘변호사나 재판연구원, 로펌 스태프진들이 주로 하는 리 서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I가 고도화 되고 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리서치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송결과를 예측하거나 논리적 근거를 마련 하는 지적 결과물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다. 반면,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인간의 정서를 고려해 처리 해야 법률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조인의 역할이 클 것 으로 보인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닌 판 례의 변경이나 변호 전략의 설정, 수사, 법률개정 등 기존 의 틀을 깨는 고도의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업무까지 AI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로운 분야를 적극 개 발하고 훈련해 생존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안타까운 건 지금 법무사업계에서는 리걸테크를 향한 관심이나 기반이 미약해 보인다는 점이다. 짚고 넘어갈 점 은 현재 단계에서 ‘인공지능’이란 특정 영역에서 인간의 인 지능력 일부를 모사하는 ‘약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는 것 이다. 현재 리걸테크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 능’ 중에서도 낮은 단계에 해당하며, 모든 지적행위를 창조 적으로 학습해 인간처럼 수행하는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 중이므로 리걸테크에는 등장하지도 않은 상태다.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서비스에는 공적 역 할이 크다거나 자격과 실력을 갖춘 전문자격사의 자질이 최우선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이 점에서는 법무사업 계가 변호사업계와는 달리 ‘사람이 직접 하는 법률서비스’ 라는 부분을 차별점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에 뒤처지는 일만은 막기를 바란다. AI 기술 이 발전하면서 사회 각 영역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선점효과가 크게 작용 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늦으면 늦을수록 글로벌 법조계, 또 변호사업계와의 격차도 벌어질 것이다.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법무사의 특성을 부각하며 리걸 테크를 가능한 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과 구성 원들 사이에 리걸테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고민 자체가 부족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45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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